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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명절을 5일가량 앞두고 명절 백화점 선물세트 배송이 절정에 이르고 있다.
품격을 더한 백화점 선물세트는 명절 선물로 인기가 많지만 선물을 받는 입장에서는 간혹 곤란을 겪기도 한다.
선물 받은 품목이 겹치거나 마음에 들지 않는 경우 혹여 선물을 보낸 이에게 실례가 될까 교환을 못 하고 전전긍긍하는 이들이 있다.
롯데백화점 광주점에서는 이러한 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해 고객들이 큰 불편 없이 선물 받을 상품을 동일한 가격대의 다른 상품이나 상품권으로 교환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백화점에서는 추석 선물 배송 전에 선물을 받을 고객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배송주소 확인하는 과정을 거친다.
이 때 다른 선물을 원하는 고객에 한하여 상품권이나 동일 브랜드의 다른 상품으로 교환을 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사전 배송주소 확인 전화 시 미처 의사를 밝히지 못했다 하더라도 신선식품을 제외한 백화점 배송 선물세트의 경우에는 교환이 가능하다.
백화점 자체 배송시스템에서 수령인 확인이 바로 가능하기 때문에 구매 영수증이 없더라도 선물세트 수령인이 매장을 직접 방문한다면 교환이 가능하다.
다만 과일, 정육, 생선 등 상품의 신선도가 중요한 신선식품은 배송주소 확인 전화가 왔을 때 교환이나 상품권 대체 수령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면 교환이 불가하다.
롯데백화점 광주점 양도원 식품Floor장은 "명절 선물의 가치는 보내는 이의 마음이 가장 중요하지만, 받는 사람의 기호나 필요성 또한 못지않게 중요하다"며 "주는 분과 받는 분 모두 불편함이 없도록 선물세트 교환에도 신경을 쓰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롯데백화점 광주점 명절 신속배송 서비스는 오는 24일까지 5만원 이상 선물세트 구입 시 가능하며, 주문 접수 다음날 아침부터 백화점 배송차량으로 광주 시내 당일 배송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추석을 며칠 앞두고 빠르고 안전한 선물 배송을 원하는 이들에게 인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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