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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부세, 재정력 약한 전남도에 불리하지 않게 해야 !!지방재정 및 교부세 제도 개선 토론회서 지적
조연희 기자  |  yh849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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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10.12  17:5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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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는 12일 도의회 초의실에서 지난달 30일 입법예고한 정부의 지방교부세 제도 개선안을 중심으로 ‘지방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재정 및 교부세 제도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행정자치부 개편안에 따르면 지방교부세 산정 시 사회복지수요 반영 비율을 20%에서 23%로 3% 올리기로 했다.

전라남도에서 주최하고 박병희 순천대학교 교수의 진행으로 펼쳐진 이날 토론회에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서정섭 박사가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지방교부세 제도의 개선 방안’, 전국시도지사협의회 김홍환 박사가 ‘지방조정제도로서의 지방교부세 한계 및 개선 방안’에 대해 의견을 개진했다. 특히 광주전남연구원 오병기 박사는 “수평적․수직적 재정 불균형 해소가 시급하다”고 역설했다.

지방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력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지방교부세의 적정한 배분을 통해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재정의 과부족을 조정하고 균형화를 도모해 전국에 표준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정부의 지방교부세 제도 개선안이 시행될 경우, 전라남도의 교부세가 60억 원 감액되는 등 상대적으로 인구가 적은 광역도의 피해가 큰 것으로 분석됐다.

토론회에 참석한 김장호 행자부 지방교부세과장은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각종 시설 조성사업이나 축제 등 낭비성 예산이 지적된 경우가 많아 제도개편 여론이 강하다”고 개편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 재정 인센티브와 페널티 부과를 통해 건전지방재정을 유도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금용 전라남도 예산담당관은 “정부가 교부세의 합리적 배분 기준을 정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보나, 재정 여건이 열악한 광역도가 받아야 할 교부세를 줄여 재정 여건이 더 나은 광역시 몫을 늘려주는 방식은 재정 결함 해소를 목적으로 하는 교부세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으므로,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전라남도는 지난 9월 7일 7개 광역도와 연계해 정부의 지방교부세 제도 개편안이 문제가 있으므로 이를 개선해줄 것을 내용으로 하는 건의문을 행정자치부에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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