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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남의원(새정치민주연합, 전남 고흥·보성)은 가축인공수정사가 다른 사람에게 면허증을 대여하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증명서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또는 면허정지 기간 중 업무를 한 경우에, 면허취소 또는 정지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축산법」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하였다.
현행 가축의 인공수정 등은 수의사 외에는 가축인공수정사만 할 수 있고, 가축 인공수정을 하거나 수정란을 이식하면 증명서를 발급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가축인공수정사가 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증명서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할 경우 이를 제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는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에는 가축인공수정사가 다른 사람에게 면허증을 대여하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증명서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또는 면허정지 기간 중 업무를 한 경우에, 면허취소 또는 정지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김승남의원은“가축인공수정사가 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증명서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할 경우 이를 제재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가축인공수정사의 업무상 책임성이 확보되어야 한다.”라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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