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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정희성)는 법무부법사랑위원청소년고흥군지구협의회(회장 신양호)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번 업무협약은 다문화가족의 지역사회 안정적인 정착지원을 위해 상호간 협력하고 특히,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의 선도를 위한 공동사업 추진과 어려운 청소년을 위한 장학금지원 등 재정 지원도 이루어질 계획이다.
또한 생활형편이 어려운 다문화가정 청소년과 법사랑위원과의 1:1결연을 맺고 향후 지속적인 지원을 전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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