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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GTV경제/사회
페이스북 등 온라인 명예훼손 및 모욕범죄, 발 빠른 대처 필요
정 욱 기자  |  ngtv856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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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11.02  19: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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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보급률과 무선인터넷 기술이 크게 발전하며 SNS와 같은 인터넷의 활용도도 높아졌는데 그만큼 SNS, 온라인 게시판 등에서 발생하는 사이버 범죄에 대한 대처도 중요한 시대가 됐다.

직장인 여성 A씨는 이혼한 전남편이 자신이 매춘부가 아님에도 자신을 ‘매춘부’, ‘창녀’라고 지칭하는 내용의 게시물을 페이스북에 지속적으로 게시하여 매우 심각한 육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고 있었다.

더군다나 이 게시물들은 온라인의 특성상 여타 다른 사이트에도 유포되어 불특정다수에게 노출, A시의 사회생활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는 상황까지 번지는 등 피해가 확대됐다. A씨는 결국 법적인 조치를 위해 사이버범죄를 전문으로 처리하는 법률사무소를 찾아 도움을 요청하기로 했다.

법률사무소 메리츠(http://www.suitwinner.com)는 A씨의 의뢰를 받고 고소대리인으로서 온라인 카페, SNS상의 디지털 증거자료의 철저한 수집과 정보통신망법상 법률 요건에 대한 명확한 입증, 사실관계에 대한 명확한 진술 등을 거치며 의뢰인의 전남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또한 곳곳에 유포되어 있는 의뢰인 A씨에 대한 불법게시물을 기술적, 법률적 대응을 통해 확대 유포를 막고 삭제에도 성공했다.

이와 같은 페이스북,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한 사이버 명예훼손·모욕 등의 범죄는 ▲빠른 시간 안에 불특정 다수에게 큰 피해를 발생시키고, ▲사이버 공간이라는 특성상 범죄 행위자의 특정이 어렵다. 또한 ▲사이버 정보의 증거 인멸 및 그 수정이 용이하여 범죄 수사에 어려움이 많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이에 사건담당자인 법률사무소 메리츠 김동현 변호사는 “사이버명예훼손의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최대 7년 이사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사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한 범죄다”며 “이와 같은 온라인을 통한 피해를 입은 경우 광범위한 증거자료 수집, 보전, 분석은 물론 빠른 초기 대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조언한다.

날로 심각해지는 사이버범죄는 누구나 대상이 될 수 있는 만큼 효과적인 대처는 상시 염두 해둬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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