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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에 들어서며 뉴스에서 종종 접하게 되는 소식 중 하나가 화재 소식이며, 재산 피해는 물론 인명피해도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도내 4년간 발생한 화재 총 5,329건 중 겨울철에 발생한 화재가 2,404건으로 45.1%를 차지하고 있고, 재산피해(42.5%) 및 인명피해(38.8%)도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겨울철 화재발생 중에서도 주택(단독, 공통주택)에서 발생한 비율이 31% 가장 높게 나타나 겨울철 주택화재에 대한 각별한 주의와 관심이 필요하다.
주택의 경우 규모가 크지 않고 별다른 소방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으므로, 기초소방시설인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의 역할이 강조된다.
특히 화재가 발생된 경우 보통 5분정도를 기점으로 급속도로 확산되고, 유독성 가스등의 발생으로 질식의 위험도 높아지는데, 소화기와 감지기의 활용하면 화재초기 화재의 규모와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줄이는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더욱 중요하다.
이미 선진국에서는 주택화재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를 법적으로 의무화 하고 있으며, 미국은 주택용 단독경보기 설치를 1977년에 의무화했고, 영국은 1991년, 가까운 일본은 2006년에 주택용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를 의무화해 초기 대응에 노력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2011년 8월 4일 개정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2년 2월 5일부터 의무적으로 주택 내 기초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며, 기존 주택의 경우에도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2017년 2월 4일까지 설치를 완료해야 한다.
전북 각 소방서에서는「11월 불조심 강조의 달」을 맞아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캠페인으로 ‘우리 집 소화기 1개, 경보기 1개는 생명을 9합니다’라는 표어아래 도민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전북소방본부 정완택 소방본부장은 “주택은 나와 내 가족이 편히 쉴 수 있는 소중한 공간으로, 이 공간을 화마로부터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이 기초소방시설 설치인 만큼 늦기 전에 기초소방시설을 자발적으로 설치해 우리가족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무엇보다 중요한 일일 것이다.”라고 강조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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