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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상필 광주시의원,시와 교육청,학교용지부담금으로 인한 갈등 풀어야학생들도 모두 광주시민, 대승적 차원의 결단 필요
정 욱 기자  |  ngtv856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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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12.01  22:3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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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상필 광주광역시의원(새정치민주연합, 북구3)은 보도자료를 통해 “광주시청과 교육청이 2006년 이전 학교용지부담금 1,075억 원 지급여부를 놓고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며 “12월2일 본회의에서 긴급현안질의를 통해 해결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의 규정에 보면 학교용지 확보에 소요되는 경비는 시·도의 일반회계와 교육비특별회계가 각각 1/2씩 부담하도록 되어있다. 즉 학교를 새로 짓게 되면 지자체와 교육청이 학교부지매입비의 절반씩을 부담하도록 했다.

하지만 광주시는 법이 시행된 1999년부터 2006년 이전까지 8년간 치평초등학교 등 51개교 학교용지매입에 대해 부담해야 하는 1,075억 원을 현재까지 미지급하고 있다.

16개 시도별 2006년 이전 학교용지부담금 지급 현황을 보면 서울특별시청과 전라남도청, 경상북도청은 100% 지급하고, 나머지 시도에서도 분할해서 교육청에 지원하고 있지만 광주시만 단 한 푼도 주지 않고 있다.

최근 광주시 교육청은 교육부가 2006년 이전 학교용지매입비를 전입 받도록 요구하고 있고, 지방교육재정 운영성과 평가지표에 학교용지매입비 전입실적을 반영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차등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세움에 따라 광주시에 2006년 이전 학교용지부담금 미지급분 1,075억 원을 전입해줄 것을 요구하였다.

하지만 광주시는 변호사 자문결과를 토대로 청구인 적격의 문제와 채권 소멸시효 문제, 2006년 이전 부담금에 대한 합의 등을 이유로 부담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어 광주시와 교육청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문상필 시의원은 “광주시와 교육청의 갈등은 시민들에게 불신을 심어주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며 “긴급현안질의를 통해 광주시와 교육청의 입장을 들어보고 변호사 법률자문결과와 중앙부처의 답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학교용지부담금의 지원은 법적인 문제를 떠나서 광주시의 미래자원인 교육을 위한 투자인 것이다.”며 “학생들 역시 광주의 시민이라는 점을 명심하고 대승적 차원에서 교육청과의 협의를 통해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찾아줄 것을 기대한다.”고 첨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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