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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 = 송재춘 기자) 전라북도가 전국최초로 수요자 중심의 전북수산물공동브랜드“해가람”을 개발하여 전라북도 광역브랜드가 없는 수산물 판로에 획기적인 변화와 함께 우리도내 수산물의 부가가치 증대로 어업인 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전북수산물공동브랜드 개발 사업은 그간 1년의 준비기간을 거쳐 전북 수산물의 의미를 부여하고 소비자들에게 친근하게 다가설 수 있는 상표명 개발과 디자인 개발에 심혈을 기울여 드디어 “해가람”브랜드 상표명과 디자인을 개발하였다.
“해가람”의미는 전북의 바다(해)와 강(가람)이라는 의미로 청정 전북의 바다와 강에서 생산되는 신선한 수산물의 의미를 담고 있으며 이에 따른 심볼과 엠블럼도 개발하여 홍보물로 활용하며, 지원대상 품목의 포장재로 제작하여 우리도 어업인들에게 지원할 예정이다.
“해가람”상호의 개발을 위하여 타시도 사례를 연구한 결과 관주도 개발은 성공하지 못한 사례를 거울삼아 수요자가 중심이되어 개발하고 사용 관리 할 수 있도록 전북도내 모든 수협이 참여하는 “전북수산물공동 브랜드협의회”를 결성하여 추진하고 있다.
전북수산물공동브랜드협의회는 도내 4개 수협(주관수협:군산수협, 참여수협:김제,고창,부안수협)이 모두 참여하여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전라북도, 군산, 김제시, 고창, 부안군등 행정에서 협조하는 수요자 중심의 추진 체계를 구축하여 처음으로 개발된 브랜드가 조기 정착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전북수산물공동브랜드 “해가람” 상호의 신뢰성과 우수성을 조기에 확보하여 소비자들로부터 사랑받는 전북수산물이 될 수 있도록 “해가람상표의 사용지정 및 관리기준”에 따라 일정한 요건을 갖춘 품목을 전북수산물공동브랜드협의회에서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 품목을 선정할 계획이다.
지정 대상 품목은 전라북도지사인증상품 선정관리위원회에서 선정(지정)받은 품목,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하여 품질인증을 받았거나 식품산업진흥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인증(지정)받은 품목, 도지사, 시장, 군수, 전북수산물공동브랜드협의회가 특별히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품목에 대하여 선정하고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해가람” 상표와 디자인을 특허전문법률사무소에 의뢰하여 전라북도 명의로 상표등록을 출원하고, 홍보용 리후렛, 포스터 등을 활용하여 홍보에 만전을 기하여 조기에 전북수산물공동브랜드가 정착되고 활성화되어 어업인들의 소득이 증대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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