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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는 겨울철을 맞아 야생동물 밀렵․밀거래를 근절하기 위하여 12.8일부터 내년 3.4일까지(3개월간) 특별합동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합동단속은 밀렵의심지역을 선정하고 市, 영산유역환경청, 자치구, 야생생물관리협회 등 4개 기관 5개 반의 합동단속반이 구성되어 밀렵행위를 집중단속하게 된다.
주요 단속대상은 총기, 올무, 덫, 창애, 독극물 등을 이용한 야생동물 밀렵행위와 불법 포획한 야생동물을 가공, 판매, 취득하는 행위 및 불법엽구를 제작, 판매하는 행위 등이며,밀렵・밀거래 행위 등 불법행위는 적발될 경우「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한편, 시는 금년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상시 단속을 펼쳐, 밀렵행위 2건을 적발하여 1건은 사법당국에 고발조치하고 나머지 1건은 수사 중인 상황이다.
그밖에 야생동물 보호와 응급치료를 위해 광주시에서는 부상야생동물 치료병원을 지정하고 시민들의 신고를 받아 다치거나 질병에 걸린 고라니, 너구리, 황조롱이 등을 구조・치료하고 있으며, 올 한해 86마리를 치료한 바 있다.
또한 시는 이번 단속과 함께 야생동물의 불법포획을 위해 설치된 올무, 덫, 그물, 창애 등 불법엽구 수거작업도 함께 실시한다고 밝혔다.
광주시 관계자는 밀렵・밀거래와 불법엽구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필요한 만큼 불법행위를 목격할 경우 지체 없이 환경신문고(☎128), 자치구 환경과 또는 경찰서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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