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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상필 광주광역시의원(새정치민주연합․북구3)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교육청 사회적 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가 지난 2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문상필 시의원은 “그간 사회적 기업만을 대상으로 하는 ‘광주시교육청 사회적 기업 지원 조례’는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폭넓은 사회적 경제를 지원하지 못할 뿐 아니라 교육청의 사회적 경제에 대한 인식과 지원이 형식에 그치고 있어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며 “광주시교육청이 좀 더 사회적 경제에 관심을 갖고 지원하며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하도록 하기 위해 ‘광주광역시교육청 사회적 기업 지원 조례’를 ‘광주광역시교육청 사회적 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로 전부개정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조례 제정으로 사회적 경제 활성화 지원, 학생과 교직원에 대한 사회적 경제 교육을 통해 사회적 가치 인식 제고와 건강한 공동체 조성, 사회양극화 해소, 경제민주화 실현에 이바지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우리 아이들이 나눔과 배려, 상생과 협력을 통해 미래 광주발전을 이끌어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광주광역시교육청 사회적 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는 학생과 교직원에 대한 사회적 경제 교육을 실시하도록 했으며,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경제활성화지원협의회를 구성·운영토록 했다.
또한 사회적 경제 기업들의 자생력과 지속적 성장을 돕기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과 관련 계획을 수립하고 사회적경제기업의 제품과 서비스 용역에 대한 우선구매를 촉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의원은 “본의원이 제안한 ‘지역사회 사회적경제와 연계한 효율적인 진로 및 직업 체험 현장 교육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이 진행 중이다.”며, “결과가 나오면 광주교육발전을 위한 지역사회 사회적경제와 교육청의 협력 방안을 마련하고 이번 조례를 토대로 지원하고 광주 교육발전을 위한 협력과 상생의 움직임이 더욱 활발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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