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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 송재춘 기자) 전북 전주시는 택시 법규위반 행정처분 대상이 8.3% 감소된 반면, 택시불편 민원이 전년대비 약 3.5%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고, 특히 불친절(일명“접객태도 불량”)은 12.8% 증가되어 시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한‘택시 불편 민원 근절’에 팔을 걷어 붙였다.
그동안 승차거부, 부당요금, 부제운행, 도중하차, 카드결제거부 등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규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감소되고 있다.
그러나 민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불친절’의 경우 법에 명확한 근거가 없어 민원접수 시 해당기사에 친절교육 실시 등 실효성이 떨어지는 행정지도 등의 제재 밖에 취할 수 없었고 택시 불친절 행위는 고질적인 택시민원으로 자리 잡으며 나날이 가중되는 추세였다.
이에 전주시에서는‘불친절’에 대한 페널티를 부여하고‘친절기사’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택시 불편 민원을 근절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는 불친절은 주관적 기준에 따른 민원이다 보니 기존에 불친절로 신고 되면‘경고’에 그쳤던 점을 보완하고, 행정의 실효성을 높이며 나아가 친절기사를 우대하여 모두가 친절한 택시기사가 돼 대내외로 실추됐던 전주시 택시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함이다.
전주시는 서비스 개선을 위해 현재 택시업계에 지원하고 있는 택시카드수수료와 통신료 등의 보조금을 차등 지원하겠다는 방침으로 불친절 및 승차거부 등의 법규위반 기사에 대해 종전 과태료 부과 및 과징금 처분은 물론 1회 위반 시 보조금 6개월 , 2회 위반 시 보조금 1년, 3회 위반 시 보조금 2년 지급중단 등의 추가 패널티를 부여한다는 것이다.
또한 택시 서비스를 평가해 우수택시에 인증마크를 달아주어 인센티브 제공과 더불어 손님이 골라 탈 수 있도록 경쟁력을 키워주기 위한 택시평가인증제도 도입하겠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현재 격년으로 실시하고 있는 택시기사 보수교육을 보강하여 수시 친절교육을 실시하고 나아가 서비스 개선을 위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 법인택시 및 개인택시 조합, 노동조합과 간담회를 열어 전주시의 향후 방침에 대해 설명하고 불친절 등의 각종 민원 불편사항의 원인을 분석, 자발적으로 서비스 개선을 위해 노력하도록 호소하였다.
송준상 전주시 대중교통과장은 “택시 불편민원 근절대책 마련으로 불친절, 승차거부, 부당요금, 중도하차 등 민원발생 건수를 줄이고, 서비스 개선을 통해 친절하고 편리한 택시운행으로 ‘다시 찾고 싶은 전주’를 만들어 나가는데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주시는 연간 교통 불편민원 중 과반을 차지하는 택시 민원을 앞으로 인센티브 제공 및 패널티 부여 등을 통해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관리하여 연차적으로 감축, 이를 통해 그간 실추됐던 택시기사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나아가 사람의 도시, 품격의 전주 이미지를 제고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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