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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예수병원,정관변경 진위여부 쟁점 소송에 휘말려
김진성기자  |  ngtv856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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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12.25  00:4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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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예수병원이 정관변경 무효 확인소송에 휘말려 앞으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주목 되고 있다.
예수병원에 근무중인 박씨는 최근에 (재)예수병원을 상대로 정관변경 무효확인소송을 청구했다.

박씨는 소장에서 “종전의 정관의 규정에 의하면 병원장은 임기 3년이 지난 후 1회에 한하여 연임을 할 수 있을 뿐이다”고 연임제한 규정을 밝혔다.

이것은 “2015년 11월 10일자 개정 전의 정관(이하‘종전정관’이라함) 제 31조 1호에 병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1차에 한하여 연임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현재 병원장인 권씨는 2010년 병원장으로 선임된 후 2013년 1회를 연임 하여 2016년 4월경 그 임기가 만료되면 종전 정관 제 31조 제 1호에 따라 더 이상 병원장으로 선임 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권씨는 또 다시 병원장으로 선임될 목적으로 종전 정관의 내용 중 병원장의 임기와 관련해 종전 1회에서 2회 까지 연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병원장 연임연장의 정관 변경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다”고 박씨는 주장했다.

박씨가 주장하는 정관변경을 살펴보면은 종전 정관 제 35조에는 “이 법인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설립자와 관련 있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승인을 받은 후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에 병원장 권씨는 2014년 5월 26일 이 사건 연임 연장의 정관 변경에 관하여 이사회 결의를 거친 후 약 10개월 후인 2015년 3월 27일 이르러서야 대한 예수교 장로회 총회에 위 정관 변경 승인요청을 했다.

이에 대하여 대한예수교장로회 제 99회기 총회 보고서에 의하면 2015년 6월 11일 제 7차 회의에서 ‘재단법인 예수병원유지재단에서 제출한 “재단 제719-204호/정관변경 승인요청(2015.3.27.)건은 현행대로 시행함이 가하다”고 결의 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의 승인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5년 11월 9일 주무관청인 전북도지사에게 마치 위 총회로부터 승인을 얻은 것과 같은 부당한 서류를 첨부해 연임연장의 정관변경 허가를 받았다”고 박씨는 강조했다.

예수병원을 상대로 한 ‘정관변경 무효확인의 소’가 어떤 결과가 나올지 관심이 집중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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