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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 어머니복지연금 “자녀교육지원”으로 변경 추진
송재춘 기자  |  oco153@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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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12.29  19:3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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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 송재춘 기자) 이항로 전북 진안군수는 29일 군청 브리핑실을 찾아 공약으로 내세운 어머니 복지연금 변경 추진과 관련해 군민들에게 공식적으로 양해를 구했다.

이항로 군수는 “오늘 대단히 죄송스런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민선 6기 어머니 복지연금 20만원 지원 공약을 부득이하게 변경하여 추진하게 되었음을 군민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라며“어머니 복지연금은 진안군에 거주하는 18세 미만 어린이를 둔 어머니에게 생활지원금을 지원하여 교육경비부담을 완화하자는 뜻이었으며, 이런 공약의 취지를 살려 진안군 자녀교육지원으로 변경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군은 사회보장제도의 신설 또는 변경 시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와 협의해야한다는 사회보장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복지부와 협의한 결과‘소득계층과 무관하게 도입하는 경우 급여의 역전현상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라는 복지부 불수용 의견을 통보 받아 부득이하게 공약을 변경하게 되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대체공약 추진을 위해 지난 1년여 간 관계 공무원들이 검토한 결과 ‘어머니 복지연금’을 공약에서 제외하기 보다는 당초 공약의 취지를 조금이라도 살릴 수 있는 ‘진안군 자녀 교육지원’을 대안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진안군 자녀 교육지원’은 학부모 설문조사, 학교장 간담회 등 의견수렴을 거쳐 학교와 학부모, 학생이 필요로 하는 사업을 교육행정협의회와 지역교육정책 보좌·자문 기구인 진안군교육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원해 나가게 된다.

이렇게 대체 공약 추진을 위해 6개 추진방향을 설정하고 4개 분야, 25개 세부사업에 대한 교육단계별 맞춤형 교육지원 예산 15억원을 확보하고 “진안군 자녀교육지원”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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