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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불법선거 운동한 시장 측근을 보좌관으로 뻔번하게 채용 파문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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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1.22  18:2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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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시장 최성)가 공직선거법(公職選擧法)을 위반한 김모(54)씨를 최성(崔星) 고양시장(더불어민주당) 보좌관(별정직 6급 상당)으로 채용해 파문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2014년 6·4지방선거 당시 최성 시장의 상대 후보를 비방하는 문자메시지를 대량으로 보내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을 고양시가 시장 비서실 보좌관으로 채용했다며 시민단체가 검찰에 고발했다.

맑은 고양만들기 시민연대(이하 맑고연) 조대원 상임대표(지역경제진흥원장)는 지난 21일 “상대 후보를 비방하는 문자메시지를 불특정 다수에게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 100만원을 선고 받은 김모씨를 고양시는 별정직 6급으로 채용했다”며 “5년간 공무원으로 근무할 수 없는 사람을 보좌관으로 채용한 것은 명백한 위법행위(違法行爲)로 최 시장과 시(市) 인적담당관 등 2명을 배임(背任)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김모씨는 지난 2014년 치러진 최 시장의 상대 후보인 강현석 전 시장에 대해 “치사하고 비열한, 더러운 정치공작과 금품수수”라는 등의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불특정 다수에게 대량으로 발송한 혐의로 고발당했다.

이후 1심은 김모씨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지만 지난해 2월 24일 2심에서 벌금 100만원의 형(刑)이 확정됐다.

공직선거법상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을 경우 형이 확정된 이후 5년 간 공직(公職)에 취임할 수 없고, 임용된 사람은 퇴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시는 100만원 벌금형이 확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이틀 뒤 A씨를 시장 보좌관으로 채용했다.

맑고연 정연숙 사무국장(시민운동가)은 “최성 고양시장의 최측근이라는 이유로 시청 요직에 앉혔다는 사실이 꽃보다 아름다운 102만 고양시민을 경악하고 분노하게 만들고 있다”며 “‘대한민국 법(法)위에 최성 시장이 있다’는 일부 고양시청 공무원들의 한탄과 푸념이 옳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고 주장했다.

시는 고발장이 접수된 직후 법률자문을 거쳐 김모씨를 퇴직처리했다.

시 관계자는 “보좌관 임용시에 공직선거법을 제대로 따져 보지 못한 실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법률 자문을 거쳐 해당 직원에 대해 퇴직 처리를 했다”고 해명했다.

또 “공무원법 보수규정 등에 따라 직접 근무를 한 부분이 확인돼 급여는 환수하지않을 방침”이라며 “채용 과정에서 관련된 직원들에 대해서는 감사를 해야할 지 여부를 따져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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