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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상필 광주광역시의원(더불어민주당․북구3)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교육청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제정안이 1월27일 교육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에 넘겨졌다.
문상필 시의원은 “전국 17개시도 교육청 중 최초로 제정되는 조례다.”며 “광주시교육청의 정책에 대한 성 차별적 원인 분석을 통해,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성인지적 정책 추진 체계를 확립하고자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에는 정책 수립·시행 과정에 성평등 확보 대책 마련, 성별영향분석평가의 결과를 정책과 성인지 예산에 반영,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구성, 분석평가책임관을 지정, 분석평가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한 교육, 분석평가 정보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 민관 협력체계의 구축하는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문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광주시교육청의 실질적인 성평등 실현에 선도적인 역할과 성별 특성에 기반을 둔 정책수립과 시행을 통해 시민들의 만족도를 제고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광역시교육청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은 2월4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포한 발부터 시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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