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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림3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무엇이 문제인가 ? 조합원들의 권리 무시한 불법과 월권행위 !!용역업체 자금 지원받아, 도정법과 조합정관 무시하고 임의로 시공사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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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1.28  22: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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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도심의 재생 및 주거환경개선으로 원주민의 재정착을 유도하고 도심 공동화 현상을 완화하고자 2006년 1월 고시된 광주 도시및주거환경정비사업기본계획에 따라 141개 구역이 동시 다발적으로 재개발, 재건축을 시행하였다.

특히, 도심공동화 현상의 가장 큰 피해라 할 수 있는 동구의 경우 국립아시아문화의 전당 건립과 맞물려 동구의 재생을 이끌겠다는 다짐이 엿보였으나, 지금은 일부 재개발구역에서 이해관계에 얼켜서 조합원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계림3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은 임기가 만료된 이사가 연장자 순에 의해 직무대행자가 되어, 도정법과 조합정관을 무시하고 임의로 시공사 선정 입찰공고를 신문에 게재하고,관할 구청에서 임시총회 불가 알림 공문을 받고서도, 용역업체에서 자금을 지원받아 총회를 개최하고 결국 관할 구청으로부터 불인가 통지를 받는 등 조합원들의 권리를 무시하고 불법과 월권행위로 인하여 조합원들 간에 마찰과 분쟁이 끊이질 않고 있다.

대다수 조합원들은 주민총회를 통하지 않은 자금차용과 용역업체선정은 불법으로 규정하고,총회비용은 단 한푼도 인정할 수 었으며, 오히려 불법을 자행한 직무대행자와 이를 부추긴 용역업체를 수사해줄 것을 제의하였다. 그리고 불법이 인정되면 하루 빨리 직무대행자를 바꿔서 사업을 계속 추진하던지 아니면 포기하자는 의견도 제시하였다.

또 주민사업을 방해하고 조합원들 간의 분란을 제공한 용역업체가 1월 21일 조합 임시총회를 다시 개최하였으나 편법과 불법으로 성원되었다며, 철저히 조사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현재 광주광역시에 우후죽순으로 생겨난 정비사업자와 몰지각한 조합들이 결탁하여, 이권을 챙기는 방식으로 먹이사슬이 형성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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