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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훈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직권 상정된「테러방지법」의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이병훈 예비후보는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직권처리를 강행하고 있는 테러방지법은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는 악법”이라고 말했다.
그는 “테러방지법의 부칙을 보면 국가정보원이 테러가 의심된다는 매우 자의적인 기준으로 금융계좌를 추적하고 휴대전화를 감청할 수 있게 돼있다”고 지적하며 “이는 심각한 인권침해이고,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국민을 향한 테러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이병훈 예비후보는 “정의화 국회의장이 국가위기사태를 이유로 테러방지법을 직권상정 했는데,현재 대한민국이 국가위기사태라는 근거는 전혀 없고, 때문에 직권상정 자체가 무효일 뿐 아니라 의회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라고 주장하며 “47년 만에 국회에 필리버스터가 등장한 이유와 의원들의 발언시간이 인간 한계를 넘어설 정도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을 대통령과 정부여당은 직시해야 한다” 고 밝혔다.
이어서 그는 “현재 가장 시급하게 처리돼야 할 법안은 선거구획정안이고, 새누리당은 어제(23일) 이 안의 처리에 합의한 상황에서국회의장이 테러방지법을 직권상정 하도록 유도해 선거구획정안 처리를 또 다시 불투명하게 만들고 있다.”고 주장하며“새누리당은 선거구획정이 지연되고 선거가 파행된다면 이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할 것” 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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