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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은 국세 및 지방세 등 각종 조세의 부과기준으로 활용하게 될 2016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을 위한 토지특성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군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시하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군 전체 공공용지를 제외한 약 33만여 필지에 대해 오는 3월18일 까지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할 계획이다.
이번에 산정된 공시지가는 4월 7일까지 담당 감정평가사의 검증작업과 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절차를 거쳐 고흥군 부동산평가위원 심의 후 5월 31일 최종 결정․공시한다.
군 관계자는 “지가산정의 정확성과 공정성을 도모하고자 인근 지가와 균형이 유지되도록 표준지 검토 작업을 실시해, 인근 토지와의 가격 균형 여부 등을 고려한 적정 가격 산정으로 신뢰성 확보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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