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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무원들에게 선거법에 관련 교육하는 모습. |
광주광역시는 29일 시청 3층 대회의실에서 제20대 국회의원선거를 대비해 공무원 600여 명을 대상으로 ‘공직선거법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국회의원 선거를 44일 앞두고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 지도담당관을 초청해 공직선거법 등에 따른 공무원이 지켜야 할 행위 기준에 관해 사례 중심으로 진행됐다.
교육에 앞서 시 선거관리위원회는 교육장 입구에 사전모의투표소를 설치하고 사전투표 체험 행사를 열었다.
시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공직선거법 개정 강화돼 공무원이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며 “공직자들이 공정한 선거문화 정착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주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허기석 시 자치행정과장은 강의에 앞서 “공직선거법에 제한·금지 사항이 많아 행정 목적 달성에 어려움이 있지만,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공직선거법 준수는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공직선거법을 미리 검토해 불필요한 오해나 시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달라”고 말했다.
이번 제20대 국회의원선거는 4월 13일이며, 당일 투표할 수 없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사전투표는 4월 8일부터 4월 9일까지 주소지와 관계없이 투표소가 설치된 전국 3,511곳에서 투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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