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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충남도지사, “정부, 개성공단 입주기업 피해 보상해야”3일 긴급 기자회견…“보상 특별법 제정”도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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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3.04  19:0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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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충남도지사는 3일 기자회견을 열고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에 따라 피해를 입은 입주 기업과 근로자에 대한 정부의 보상과, 이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안 지사의 기자회견은 이날 오전 도청에서 도내 개성공단 입주 기업 대표, 개성공단 입주기업 비상대책위원회 정기섭 회장 등과 면담을 가진 뒤 긴급하게 마련했다.

기자회견을 통해 안 지사는 “대한민국 정부는 국민을 위해 존재하며, 국민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은 정부의 최우선 목표이어야 한다”며 “헌법 23조는 모든 국민의 재산권 보장을, 국가안전 보장 등의 이유로 국민 재산에 손실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법령에 의한 손실 보상을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2월 10일 정부의 개성공단 전면 중단 이후 정부의 조치는 미흡하다”며 “지금이라도 헌법이 명령하고 있는 국민의 재산권 보장을 위해 정부가 적극 나서주길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안 지사는 또 현재 정부의 대책이 “최선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입주 기업들의 피해를 기존 중소기업 지원 자금이나 경협보험이라는 제도에 미뤄서는 기업이나 근로자가 안고 있는 고통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경협보험은 초기 고정투자 자산의 90%를 지원하고 있는데, 입주 기업 상당수가 경협보험에 들지 않은 데다, 초기 투자 자산 이외 추가 투자자산이나, 갑작스런 폐쇄로 인해 생긴 원자재 손실 비용은 보상받을 길이 없다는 것이 안 지사의 설명이다.

안 지사는 이어 “현 정부의 개성공단 폐쇄에 대한 옳고 그름을 따지는게 아니라, 국가 정책에 의해 시민의 재산권은 보장돼야 한다는 점에서 단순 보조적 지원이 아니라 국가 정책에 따른 전면 보상으로 입주 기업에 대한 대책을 세워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안 지사는 이와 함께 “보상이 현행 법령 미비로 어렵다면, 여야 지도자와 함께 그 어떤 법률보다 시급히 개성공단 입주 기업 피해 지원 특별법을 제정해서 기업들의 재산상 피해가 없도록 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기자회견에 앞서 안 지사는 집무실에서 도내 입주기업 대표, 개성공단 입주기업 협회와 면담을 갖고, 입주 기업들의 피해 상황을 들은 뒤 도 차원의 지원 방안을 모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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