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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진 광주 동남갑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10일 “현재 우리나라는 2014년 기준 합계 출산율 1.21 밖에 안 되는 ‘인구절벽’ 상황에 처했다”며 “저출산 문제 해결의 가장 기본적인 남녀 공동육아를 실현시키기 위해 현재 사문화된 남성 육아휴직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는 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는 또한 “현행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는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두면 근로자는 모두 육아휴직을 낼 수 있고, 육아휴직 기간은 1년 이내라고 규정돼 있다”며 “하지만 지난해 전체 육아휴직자 중 여성이 94.4%를 차지하는 등 남성이 육아휴직을 내는 경우가 현실적으로 드물고, 공공기관·기업들의 준비 상황을 고려해야 하는 만큼 법적으로 남성의 육아휴직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후보는 “현행 남성 근로자에게 배우자 출산 전후로 5일 범위에서 3일 이상의 휴가를 보장하고, 그 중 최소 3일을 유급으로 정하고 있는 규정(18조의2)을 배우자 출산 전후 15~30일 범위로 크게 늘리는 내용도 포함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김 후보는 “육아휴직 기간 보장된 통상임금의 40%로는 외벌이 부부의 경우 경제적 곤란을 겪고 있다”며 “육아휴직 급여의 50% 이상으로 상향과 그 수준을 최저생계비에 맞추는 방법과 필요 예산 추산, 조달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제15대 대통령직인수위 행정관 *김대중 대통령 청와대 행정관 *박지원 원내대표 비서실장(1급) *전병헌 원내대표 특보 *박원순 서울시장후보 정책특보 *민주통합당 정책위 부의장 *한국자산관리공사 비상임이사 *세계 미래지도자 초청 프로그램(IVLP) 참여(미국무부 주관) *국청회(국민의 정부 청와대 비서진 모임) 공동대표 * 미 컬럼비아대학교 객원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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