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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계모와 친부에 의해 발생한 아동 학대와 살인사건이 사회적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당 광주 북구갑 예비후보인 김유정 전 의원은 “「아동학대방지법」을 제정해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피해 아동과 그 가족에 대해서는 실효성 있는 지원을 실시해 아동학대 문제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김유정 예비후보는 , “현행 「아동복지법」은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에 관한 내용이 부분적이고 산발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법률 체계상 아동복지에 관한 내용들과 혼재되어 있어 법률의 목적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과 일본의 경우, 아동 복지에 관한 법률과 학대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법률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 만큼, 미국과 일본 수준으로 법 규정을 정비하고 강화할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20대 국회의원이 되면, “현행 「아동복지법」에 규정되어 있는 아동학대 방지 관련 규정에 덧붙여 아동학대행위자 접근 금지, 친권행사 제한, 치료위탁 등의 보호처분, 피해아동 전담조사제, 가해자에 대한 아동관련 기관 취업제한 등의 내용을 담은 「아동학대방지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김 예비후보는 “「아동학대범죄 특례법」이 2013년 국회를 통과해 시행중이나 외국에 비해 형량이 낮고, 피해아동 보호명령의 기간이 너무 짧다는 문제가 있다”며,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형량을 전반적으로 상향 조정해 엄벌하고, 피해아동 보호명령의 기간도 연장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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