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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림3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은 2008년 4월경에 조합설립 인가를 득하고, 2009년 12월 건축심의를(39층, 용적률 340%) 통과하여, 사업을 추진하다가 뜻하지 않게 조합장의 유고로 인하여 직무대행자를 연장자 순에 의하여 선임하였으나 독선과 월권행위로 소통이 끊기고, 불협화음이 발생하게 되었다.
이에 조합원 소집발의로 2016.01.22. 임시총회를 개최하여(총 조합원 379명 중 서면결의자 195명, 참석자(서면참석자 49명, 직접 참석자 9명)으로 총 204명(53.82%)이 참석하여 성원 되었으며, 문제의 “조합장 직무대행자 직무정지의 건”은 출석 조합원 204명 중 190명(93.13%)의 찬성으로 가결되어, 금번 이사회에서 새로운 직무대행자를 선임하여 조합정상화를 위한 임시총회를 준비 중에 있다.
그런데 이에 불복하여, 전 조합장 직무대행자 측에서 이미 동구청으로부터 2016.02.23일자, 24일자 공문에 “2016.01.21. 개최한 임시총회는 무효처리 하고, 접수된 서류는 무단으로 재사용 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하였다.
동구청의 이러한 결정을 무시하고, 2016.03.11. 개최한 임시총회는 조합원 소집요구 발의서(인감첨부), 선관위 구성 관련서류, 임원 및 대의원 입후보자 등록서류 등을 다시 징구하지 않고, 2016.01.21. 임시총회 서류를 재사용하여, 관련법과 정관을 무시하고 임시총회를 강행하였다.
조합정상화를 요구하는 조합원들은 똑같은 안건으로 3번째 임시총회를 하였다며, 상급기관에서 조합설립인가 변경신청서류를 접수받은 자체가 잘못 되었다며, 행정의 미숙함으로 불씨를 제공하게 되었다고 지적했다.
조합원들은 불법적으로 개입하여 뒤에서 자금을 대는 정비사업자와 전직무대행자를 철저히 조사하여 다시는 이러한 일이 없기를 바란다며 누구를 위한 주택조합 인지 다시한번 철저한 조사를 당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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