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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 ‘결혼 이주여성 운전면허 취득’ 지원16명에게 운전면허 교육비 각각 28만5,000원 지원
신문식 시니어 기자  |  najukore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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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3.30  10:2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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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남구(구청장 최영호)는 결혼 이주여성의 취업기회 확대와 자립능력 강화를 위해 ‘결혼 이주여성 운전면허 취득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29일 남구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남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결혼 이주여성 운전면허 취득 지원사업 대상자 사전교육이 열렸다. 이날 교육에는 우리나라에 장기 거주한 결혼 이주여성 가운데 운전 면허증 취득을 해야 하는 이주여성 16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오는 4월 1일부터 구청으로부터 운전면허 취득 교육비를 지원받아 운전학원에서 운전면허 교육 이수 및 면허증 취득에 나서게 된다.

남구는 다문화가족지원법과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에 따라 이들이 수월하게 일자리를 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 운전면허 취득을 위한 교육비를 지원하고 있다. 1인당 지원되는 금액은 28만5,000원이다.

현재 자동차 운전면허 학원에서 면허증을 취득하는 데 필요한 비용은 39만6,000원 수준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전체 비용의 70%가량을 구청에서 지원하는 셈이다. 교육비용은 결혼 이주여성이 자동차 운전면허 학원에서 면허증을 취득한 다음 면허취득 확인서류를 제출하면 계좌를 통해 입금된다.

결혼 이주여성들은 “운전면허가 없다 보니 일자리 구하기도 쉽지 않았고, 면허증을 취득하기 위해 큰돈을 지출하는 것도 부담됐는데 이렇게 구청에서 적극 지원에 나서 줘 부담을 덜게 됐다”고 말했다.
남구 관계자는 “취업 취약계층인 결혼 이주여성들이 취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취업 연계형 프로그램 차원에서 지원하게 됐다”며 “이 사업 시행으로 결혼 이주여성들이 경제적 자립 기반도 마련하고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밝혔다.

한편, 남구는 결혼 이주여성들의 운전면허 취득 지원을 위해 최근 관내 16개 동을 대상으로 우리나라에 장기 거주한 이주여성 가운데 운전 면허증 취득을 필요로 하는 이주여성을 동별로 각각 1명씩 선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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