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여수(갑) 국회의원 송대수 후보는 최근 다시 불거진 전남과 경남 간 바다경계 문제와 관련 경계조정은 있을 수 없는 일로, 더 이상 소모적인 논쟁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송대수 후보는 29일 성명을 내고 “대법원은 지난해 6월 확정판결을 통해 전라남도와 경상남도 사이에 해상경계가 분명히 존재하며, 1973년 발행된 국토지리정보원의 지형도에서 설정한 지점이 바로 전남과 경남의 해상경계라고 명시했다”며 “이를 무시하는 것은 법치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억지 주장이다”고 강조했다.
송후보는 또 “해상경계를 전남쪽으로 이동해 다시 만들어야 한다는 경상남도와 남해시의 주장은 자신들의 이익만 챙기겠다는 것으로 두 지역 간 갈등만 부추기게 될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대형선단인 경남어선의 마구잡이식 조업으로 어장은 황폐화되고 상대적으로 영세한 전남 어민들의 생존권은 위협 받을 것이다”면서 “이들의 주장은 마을공동어장이나 국가 간 바다경계 조정 문제도 야기시켜 결국 분열과 논란만 증폭시킬 것이다”주장했다.
송후보는 “따라서 경남지역 어민들은 정부와 법이 정한 바다경계에 대해서 더 이상 소모적 논쟁을 중단해야 한다”며 “만일 이러한 요구가 받아지지 않을 경우 전남어민 및 수산인들과 하나 되어 강력한 대정부 투쟁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성 명 서
전남.경남 바다경계에 대한 입장
전라남도와 경상남도 간 바다경계를 둘러싼 논란은 더 이상 되풀이 돼서는 안된다.
대법원은 여수 해역으로 넘어와 멸치잡이를 하다 기소된 경남 지역 어부들에 대해 1`2심과 마찬가지로 불법 조업임을 인정해 지난해 6월 벌금형을 확정한 바 있다.
당시 대법원은 전라남도와 경상남도 사이에 해상경계가 분명히 존재하며, 1973년 발행된 국토지리정보원의 지형도에서 설정한 지점이 바로 전남과 경남의 해상경계라고 판결한 것이다.
그런데도, 경상남도와 남해군은 이 해상 경계가 잘못됐고 전남쪽으로 더 이동시켜야 한다며 지난해 12월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더구나 이번 총선을 이용해 유력 후보자들을 상대로 이 문제를 쟁점화하며, 해상 경계 조정을 다시 시도하려 하고 있는 것은 동.서화합을 해치고 법치주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로 즉각 중단해야 한다.
이는 사실상 지역 이기주의적 발상으로, 이들의 주장은 삼면이 바다인 국내 정서를 감안한다면, 지역 간 분열을 넘어 크게는 국가를 분열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요약하자면,
첫째, 대법원에서 판결한 해상경계를 인정하지 않으려 하는 것은 법치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억지 주장에 불과하다.
둘째, 해상경계를 전남쪽으로 이동해 재조정해야 한다는 것은 전남지역 어민들의 피해는 안중에도 없이 자신들의 이익만 챙기겠다는 술수이며 두 지역 간 갈등만 부추기게 될 것이다.
셋째, 이들의 주장대로라면 어민들의 마을공동어장이나 한.중, 한.일 등 국가간 해상경계는 무의미하게 되고, 자신들의 이익논리에 재조정되어야 하는 선례가 됨으로 지역이나 국가적으로 모두 큰 혼란을 가져오게 될 것이다.
만일 대형선단을 이끌고 있는 경남어선이 전남해역에서 조업한다면 마구잡이식 조업으로 어장은 황폐화되고, 상대적으로 영세한 전남어민들의 생존권은 무참히 짓밟힌다는 사실을 반드시 주지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경남지역 어민들은 정부와 법이 정한 바다경계에 대해서 더 이상 소모적 논쟁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만일 이러한 요구가 받아지지 않을 경우 전남어민 및 수산인들과 하나 되어 강력한 대정부 투쟁에 적극 나설 것을 천명하는 바이다.
2016년 3월 29일
더불어민주당 여수갑 국회의원 후보 송 대 수
< 저작권자 © 엔지티비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기사제보 및 문의 ngtv@ngtv.tv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