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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 도로점용 좌판가계 방치해도 좋은가법은 만인 앞에 평등하고 함께 준수할 때 화합과 단결
신문식 시니어 기자  |  najukore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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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4.05  15: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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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분로에 있는 도로점용 가계
남구 군분로에 모 청과물 상가에서는 편도 2차선의 도로에 1차선을 점용 풍선 간판과 좌판을 설치하여 영업하고 있어 생계문제와 준법의 사각지대로 관계 당국의 적절한 대책이 필요하다.

군분로는 무등 시장을 안고 있어 많은 시장 상인들과 이용객들의 보는 눈이 있어 법의 불평등 적용으로 인해서 불법행위에 대한 충동질을 주고 있으며 지나가는 뜻있는 주민들에게 이맛살을 찌푸리게 한다.

남구청 교통과 불법주차 단속 차량이 단속을 했어도 여러 차례 단속했을 것인데 담당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생계와 맞물려 있는 노상 점포를 2차선 도로에 장기 점용하고 있어도 단속 안했을 것이라 생각된다.

남구청 건설과 담당자는 전화에서 PC지도로 현장을 보고는 “지도로 봐서 정비해야 할 것 같다. 현장을 방문해서 확인하고 결과를 알려주겠다.”고 말했다.

김 아무개는 무등시장을 가면서 “보도에 진열하는 것도 부족해서 도로에 좌판까지 벌인다면 다른 사람들도 도로에 상품을 진열할 것이다. 법은 만인에게 공정 공평 평등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그래야 잡음이 없다.”고 하면서 혀를 찼다.

   
▲ 청과물 가계
남구는 도로점용 청과물 좌판 가계를 생계 때문에 단속을 안 하는 것인지 못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그러나 이러한 불법현상을 내버려둔다면 다른 가게 상인들도 좌판을 무한대로 크게 넓게 벌릴 것이다. 그러므로 법은 공정 공평 평등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진나라 효공 때 상앙(좌서장)은 변법으로 진나라를 최강의 국가로 만들었다. 첫 번째 변법을 공포하려고 하다 백성들이 자신을 믿지 않을까 봐서 남문 저잣거리에 나무토막을 세워놓고 북문으로 옮기는 사람에게 상금 10금을 준다고 했으나 아무도 옮기는 사람이 없어서 그럼 50금을 준다고 하자 어떤 사람이 옮겨서 상금으로 50금을 주었다. 법은 철저한 신뢰와 적용이다. 이처럼 상앙은 변법을 2차 3차 계속 만들어서 중국대륙을 통일하는 기반을 닦았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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