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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서민주거안정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추진 !!화순 임대아파트 보증금 고액 인상 제동 걸릴 듯
정 욱 기자  |  ngtv856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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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4.07  13:0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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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후보(나주·화순)가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아파트 보증금 인상률을 2.5%로 제한 하고 전반적인 주택임대차 보호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전체가구의 47%가 전·월세인 상황에서 소득 대비 주거부담률(RIR)이 평균 20%에 달하고 저소득층 평균 RIR이 34%(2014 국토부)에 달한다며 신정훈 후보는 임대아파트 보증금 인상률을 제한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신정훈 후보는 ▲임대아파트 보증금 인상률 제한 (현행 5%에서 2.5% 인하) ▲계약 후 2년간 보증금 동결 등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해 법적으로 서민들이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주거안정책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0신후보는 “현재 정부의 입장이 주거복지정책의 초점을 벗어나 ‘빚내서 집사라’는 취지의 부동산 경제활성화 정책으로 세입자들의 고통을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서민 주거형태의 대표적인 임대아파트 보증금 인상률을 2.5%로 제한하고 계약갱신청구권을 통해 임대인의 안정적인 지위를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현재 화순은 아파트 공급부족으로 2010년부터 화순 부영 임대아파트 4880세대에 최대 인상분인 5%를 매해 인상해왔다.

매해 최대치인 5%를 인상하고 있지만 입주자들은 매해 2~300만원에 달하는 보증금을 추가로 납입하거나 부족한 보증금에 대한 임대료 인상으로 주거부담비율이 증가해 실질소득이 줄어들고 있다.

신정훈후보는 “거대자본의 갑질 횡포에 일반서민들인 입주자들이 대항할 수단이 없다”며 “보증금 인상에 따른 임대료 인상은 계급사회를 부추길 뿐”이라고 이번 공약을 관철시키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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