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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정배 공동대표,저임금 빈곤 문제,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
정 욱 기자  |  ngtv856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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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4.21  00: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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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총선에서 국민들께서는 우리에게 이명박-박근혜 정권에서 파탄 난 경제와 도탄에 빠진 민생을 복원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우리 국민의당은 이러한 국민의 명령을 잘 받들어서 실효성 있는 비전과 정책을 개발하고 강력히 추진할 것입니다.

저임금 빈곤 문제도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최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보건복지포럼에 실린 보고서에 따르면, 임금 근로자 중 최저임금 미달자의 비율이 2014년 9.6%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근로자 10명 중 1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임금 근로자 중 최저임금 미달자의 비율이 1998년 2.9% 수준이었습니다. 그동안 15~16년 동안에 급격히 상승했습니다.

특히 빈곤층에서 최저임금 미달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다고 합니다. 중위 소득 50% 이하를 빈곤층으로 봤을 때, 빈곤층의 32%가 최저임금 미달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시급 6,030원으로 되어있는 최저임금의 수준이 외국에비해서 낮습니다. OECD는 최저임금 수준을 전체 노동자 평균임금의 50%를, 유럽연합은 60%를 권고하고 있지만, 우리는 평균임금의 32%선에 불과합니다. 최저임금법 제1조에서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규정하고 있지만,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한참 모자라는 액수입니다.

최저임금 수준을 평균임금의 50% 선으로 정하는 목표를 세우고, 최저임금 위반을 엄격하게 감독할 수 있는 법체계를 만드는 한편, 최저임금 지급마저도 감당하기 어려운 영세자영업자 등의 처지를 개선할 대책을 함께 마련해야합니다.

저는 최저임금의 결정주체를 국회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이제 여야 정당이 책임을 지고 최저임금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국민의당은 총선 정책공약을 통해 최저임금법 위반을 근절하기 위한 근로기준법 강화와 공정임금 도입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이 공약을 잘 지켜서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을 만드는데 앞장서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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