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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 인천 모 백화점에서 직원을 무릎 꿇리고 폭언한 이른바 '백화점 귀금속 폭언' 사건 이후 고객으로서 권리만 내세우는 이른바 ‘갑질 고객’이란 신조어가 생겼다.
갑질 사례 대부분은 손님과의 대면이 잦은 유통업체에서 자주 일어난다. 최근에도 권리의식이 과도한 갑질 사례가 빈번하게 일어나 수많은 감정 노동자들이 언어 폭력에 시달리고 있다.
이런 가운데 광주지역의 한 백화점이 감정 노동자들의 권리 보호를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 주목을 받고 있다.
롯데백화점 광주점은 28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과 감정노동 근로자 권리보호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롯데백화점 광주점은 감정근로자 인격 보호 가이드라인을 마련, 일家양득 확립 등 감정근로자의 근무여건 개선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소비자 인식개선 활동 캠페인 등을 통해 감정근로자에 대한 보호 분위기를 만들어갈 방침이다.
백화점측이 이처럼 감정노동자에 대한 권리보호에 적극 나선 것은 최근 '고객은 왕'이라는 미명 아래 이른바 '진상' 고객들의 물의가 잇따르면서 감정노동자의 인격보호와 정신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이다.
롯데백화점 광주점은 이에 앞서 심리상담 전문가와 보건관리자가 상주하는 토탈 헬스 케어 센터를 설립하여 스트레스 지수 측정, 심신 안정을 위한 힐링테라피 등 힐링 프로그램을 정기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또 각 층마다 임직원들을 위한 휴게 공간인 ‘유니온 라운지’를 운영중이며, 임산부를 배려한 ‘예비맘 라운지’도 운영하고 있다.
특히 아이를 키우며 회사에 다니는 직원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5월부터 유연근무제를 지역 유통업계 최초로 시행한다. 출근은 오전 9시부터, 퇴근은 오후 7시 각각 1시간 단위로 구분돼 원하는 시간을 자신에 맞게 선택할 수 있다. 아침에 아이를 맡기거나 오후에 일찍 아이를 데려오기 위한 조치다.
김정현 롯데백화점 광주점장은 "백화점 직원들은 하루에도 수백명의 고객들을 상대하면서 감정노동을 행하게 된다"며 "이번 광주지방고용노동청과의 업무협약으로 직원들의 권리 보호와 근무여건을 증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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