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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주에 저는 벳쇼 고로 주한 일본 대사와 만나서, 일본이 국제사회에서 책임 있는 일원으로 역할에 충실하려면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법적 책임을 인정하고 그 해결에 있어 진정성을 다하여 책임감 있게 접근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우리는 위안부 피해자들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할 만족할 만한 해결이 이루어질 때까지 필요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어제는 근로자의 날이었습니다. 전체 근로자 중 15%에 가까운 이들이 법에 보장된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고 있고 3분의 1에서 절반에 이르는 근로자들이 비정규직으로 불안한 삶을 이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정부와 여당은 노동 4법이 처리돼야 한다는 기존의 주장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노동 4법 개정안에는 여러 문제가 있지만 그 중 가장 심각한 것은 파견법입니다. 55세 이상 고령자와 주조·금형·용접 등 뿌리산업 종사업무에 대해 파견 허용을 확대하자는 것인데 이처럼 제조업 생산직이 담당해 온 업무에까지 파견을 허용하는 것은 고용 불안을 극도로 심화시킬 우려가 큽니다.
작년 노사정 합의에서는 상시·지속적인 업무에 대해서는 가급적 정규직으로 고용하고, 인건비 절감만을 이유로 한 비정규직 남용은 억제하도록 노력하여 중장기적으로 비자발적 비정규직 규모가 감축될 수 있도록 한다고 했습니다. 파견법을 포함한 노동 4법의 처리는 이 합의의 취지에 따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입니다.
국민의당은 근로자의 노동기본권을 비롯한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데 앞장 서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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