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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상필 광주광역시의원(더불어민주당․북구3)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교육청 공공건축물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조례」제정안이 지난 4월28일 교육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에 넘겨졌다.
문상필 시의원은 “어린이·노인·장애인·임산부 등 모든 시설 이용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광주광역시교육청의 공공건축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의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에는 광주광역시교육청 소관 건축물 중 신설·이설 및 전면 개축하는 공공건축물과 사립학교 건축물 중 교육청의 재정지원을 받아 신설·이설 및 전면 개축하는 공공건축물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취득을 의무화하고 인증절차에 필요한 인증수수료를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문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교육감이 관리하는 다양한 공공건축물에 대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시행함으로써 공공건축물의 계획, 시공, 관리시 장애인을 비롯한 어린이·노인·임산부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여 사회통합에 기여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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