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작페이지 즐겨찾기 전체기사 게시판
뉴스그룹엔지티비
편집 : 2026.11.6 금 12:45
NGTV정치/행정
박주선 교문위원장,'공립유치원 정원 축소 반대' 긴급토론회 개최무산된 유아교육법 시행령 재입법예고한 교육부의 행태는 시대착오적 발상
정 욱 기자  |  ngtv8569@daum.net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6.05.12  02:28:46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블로그 구글 msn
   
 

도시재개개발 등 인구 유입으로 인해 초등학교를 신설할 경우 의무적으로 설립토록 한 공립유치원의 정원을 축소해서는 안된다는 취지의 긴급토론회가 11일 국회에서 개최됐다.

박주선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은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학부모와 교육청, 교육부 등 정부 관계자, 국공립유치원연합회 등 각계 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 관련 긴급토론회’를 개최했다.

현행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17조에 의하면, 교육감은 3년마다 유아수용교육을 수립함에 있어, “도시개발사업ㆍ택지개발사업 등으로 인구가 유입되어 초등학교를 신설하는 경우에는 신설되는 초등학교 정원의 4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수의 유아를 수용할 수 있는 공립유치원의 설립계획”을 포함시켜야 한다.

이 조항은 3년 전인 2012년 8월 31일 시행령 개정 시 포함된 조항으로, 2012년 제19대 총선 당시 여야 공통 공약이었던 ‘국공립보육시설 확충’을 위한 조치였다. 이후 교육부는 2013년 ‘유아교육발전 5개년 계획’에서도 ‘단설유치원 체제로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이같은 교육부의 정책은 채 3년도 되지 않아 뒤집힐 지경에 처하기도 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9월 16일 당초 ‘4분의 1’이었던 공립유치원 정원을 ‘8분의 1’로 줄이는 내용의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하지만 입법예고기간 개정안 반대 10만 2,335건, 찬성 862건 등 국민적 반대에 부딪혔다.

또한 국회에서는 지난 11월 도시개발구역이나 유치원 교육환경이 열악한 지역에 공립유치원의 설립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유아교육법 일부개정안이 통과됐다. 교육부의 공립유치원 정원 축소를 시도하는 시행령과는 정반대의 내용으로 상위법률이 개정된 것이다.

그럼에도 교육부는 지난 4월 29일 공립유치원 정원을 축소하는 내용의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시 입법예고했다. 공립유치원 정원을 4분의 1로 유지하되, 인근의 유아교육기관(어린이집 포함) 및 향후 원아 수 추이 등을 고려하여 정원을 일부 조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오는 19일 입법예고 만료기한을 앞두고 긴급토론회를 개최한 박주선 교문위원장은 “여야 공통 공약에 따라 만든 시행령을 불과 3년 만에 개정하려던 시도는 이미 작년에 무산된 바 있다”면서, “그럼에도 예산문제나 사립유치원의 반대 등을 이유로 다시 유아교육법 시행령을 재입법예고한 것은 ‘국민에 대한 약속 파기’이자 총선 민심에 대한 불복”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박 위원장은 “우리나라 공립유치원 비율은 34개 OECD 국가의 공립유치원 수용비율 70%의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22% 수준으로 최악의 수준이며, 공립유치원 보내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는 학부모들의 원성이 자자하다”면서, “진정 정부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보육에서의 국가의 책임을 다하겠다면 시행령 개정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공립유치원 설립의무가 잘 지켜지도록 독려하고 충분한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 신상인 회장은 “작년 공립유치원 정원을 ‘초등학교 정원의 4분의 1’에서 ‘8분의 1’로 반토막내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이 무산되었고, 작년 11월 도시개발구역 등에 공립유치원의 설립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유아교육법 개정이 이뤄졌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안보다 더욱 개악된 시행령 안을 입법예고했다”면서 반대의사를 표명했다.

이같은 반대의견은 이후 자유토론에서도 쭉 이어졌다. 세종시교육청 유인옥 장학사는 “작년에 세종교육감이 교육부의 시행령 개정에 반대하는 의사를 표현하기 위해 1인시위까지 진행했었다. 한데 재입법예고 이전 교육청과의 사전협의가 전혀 없어, 언론 보도를 통해 처음으로 소식을 들었다.”면서 불통행정을 비판했다.

서울시교육청 학교지원과 김병림 주무관은 “국공립 유치원 확충은 교육감 공약사항으로, 작년 시도교육감 협의회에서도 반대의견을 표명한 바 있다. 서울은 땅값이 비싸 공립유치원을 확대하는 데 큰 제약이 있다. 현재 유아교육법 시행령의 1/4 조항이 공립유치원 확충에 있어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만큼, 현행 규정이 유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공립유치원은 △친환경 무상급식, △저렴한 수업료, △오후 7시까지 아이들을 돌봐주는 등의 이유로 학부모들이 대단히 선호함에도 불구하고, 광주의 공립유치원 117개 중 단설유치원은 고작 10개에 불과하다.”면서, “올해 116명의 유아 모집시 550명이 신청할 정도로 공립유치원에 대한 수요가 높다. 현행규정을 완화하면 사실상 공립유치원 확대는 대단히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교총의 이재곤 정책교섭국장은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다면서 예산을 이유로 공립유치원 정원을 축소하려해서는 안된다.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공립유치원 정원 문제를 재정적 문제로 접근하는 것은 실기하는 것”이라면서, “이번 시행령이 통과될 경우 국공립 원아수가 20%에도 미치지 못하는 현재의 기형적 구조는 고착화될 것이다. 10년 넘게 유아공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주장해왔다. 국가의 장래 차원에서 크게 봐야 한다”고 말했다.

경기도교육청 학교지원과 갈인석 사무관은 “시행령이 만들어진 후 기존 단설유치원 숫자의 2배 넘게 단설 공립유치원의 늘었다. 하지만 그간 사립유치원 등에서 공립유치원 설치 반대의견을 도의회에 적극적으로 제출하는 등의 문제로, 경기도는 택지개발지구가 많음에도 부지확보에 어려움을 겪어왔다”면서, “경기도는 현재도 ‘4분의 1’ 의무규정을 원칙으로 현실에 맞게 비율을 조정해 공립유치원을 늘려왔다. 만약 시행령이 개정되어 ‘일부 조정’ 등 애매한 문구가 들어갈 경우 부작용이 더욱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 저작권자 © 엔지티비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기사제보 및 문의 ngtv@ngtv.tv >
정 욱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실시간뉴스
인기뉴스
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민참여연대, 이승훈 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장 "지역 경제 살릴 적임자" 강한 기대
2
이용섭 부영그룹 회장, "출산지원은 기업과 국가의 최우선 투자"… '1인당 1억 원' 파격 결단으로 인구위기 극복 이끈다 !!
3
[영상]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민의 날’ 7월 1일 지정 추진 !!
4
장성군, “다름이 같음이 되는 시간”... ‘다문화가족 한마음축제’ 개최
5
손훈모 순천시장,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순천사업장 준공…남해안 우주산업 협력 기반 확대 !!
6
장흥군 과학기술서기관 김대중, "더 안전한 통합소방본부, 장흥에서 시작하자"
7
화순군, 행안부 주관 ‘2026년 소하천 정비사업 우수사례’ 선정
8
제주도, 국회입법조사처에 주요 입법과제 협력 요청 !!
9
강진원 강진군수, ‘강진-광주 고속도로 30분 시대’··· ‘반반 강진’으로
10
[영상]전남광주 도시철도건설본부, 도시철도 2호선 홍보TF 가동 !!
신문사소개ㆍ기사제보ㆍ광고문의ㆍ불편신고ㆍ개인정보취급방침ㆍ청소년보호정책ㆍ이메일무단수집거부
제주 : 제주도 서귀포시 중산간동로 7386-44 (064) 702-0958  |  광주광역시 동구 동계천로 150 광주아이플렉스 411호
대표전화 : 062-374-8880  |  HP : 010-4125-1236  |  등록일: 2011년 6월 20일  |  정기간행물ㆍ등록번호 : 광주 아 00080
뉴스그룹엔지티비 (NGTV)  |  대표 : 신진혁  |  발행편집인 : 신정욱  |  기자단 회장 : 임이엽  |  방송위원장 : 김창용
제주방송국 대표 : 송승의  |   담양·함평·영광·장성방송국 총괄대표 : 최재록  |   청소년보호책임자 : 신정욱
Copyright ⓒ 2011 뉴스그룹엔지티비.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ngtv.tv
뉴스그룹엔지티비를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기사 및 사진)는 무단 사용, 복사 배포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