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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 주민화해 지원인 양성교육 ‘날씨 맑음’마을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은 마을에서 해결하는 프로그램
신문식 시니어 기자  |  najukore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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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5.12  08:3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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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구협력센터에서 1차시 주민화해인 양성교육하는 모습
남구자원봉사센터(홍점순 소장)와 남구 마을공동체협력센터(민문식 센터장)가 11일 남구 마을공동체협력센터 3층에서 주민화해지원인 양성교육 5차시 강의로 1차 강의를 시작했다.

주민화해지원인 양성교육은 마을 안에서 주차. 쓰레기 문제. 주택. 도로문제 등 사소한 갈등이 법적으로 비화하는 것을 예방하고 공동체 토론과 조율로 분쟁을 해결하고자 주민화해지원인 양성교육을 시행하게 되었다.

주민화해지원인 양성교육은 5/11 수요일. 5/18 수요일. 5/20 금요일. 5/25 수. 6/1 수요일이다.

홍점순 남구자원봉사센터 소장은 “남구자원봉사센터의 역할과 봉사자의 가입 그리고 명예인증서. 표창 추천. 선진지 연수기회 등을 부여한다.”고 자원봉사의 각종 혜택 등 활동관리절차에 설명했으며, “1365에 꼭 가입해야 하는 이유는 1365(www.1365.go.kr)는 본인이 활동한 자원봉사활동 시간의 효율적 관리. 각종 인센티브 혜택. 상해보험 적용을 위해 필수”라고 1365의 가입확인의 이유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했다.

   
▲ 주민화해인 양성 강사들의 모습
민문식 남구 마을공동체협력센터장은 “분쟁해결센터는 남구자원봉사센터와 함께하는 봉사활동이다. 그래서 남구자원봉사센터와 함께 하게 되었다. 요즘 층간 소음이나 주차문제 등 사소한 일로 이웃 간에 원수 상인까지 발생하는 일을 막고 법정에까지 가는 일이 없이 토론과 자치로 해결하는 화해지원회의를 통해서 조정하는 것이며 마을공동체를 조성하기 위해서 분쟁조정을 위한 주민화해지원인 양성교육을 하게 되었다.”고 배경설명을 했다.

전일호 광주지방법원 판사는 “공동주택의 건설할 때의 층간소음 기준은 대통령으로 규정되었으며 세대 간 경계 벽은 내화구조로서 차음성능을 갖추어야 한다. 공동주택 세대 내의 경량충격음은 58db 이하. 중량충격음은 50db 이하. 층간 바닥은 콘크리트 슬래브 두께가 210mm 이상으로 규정되었다.”고 말했다. 그리고 아파트 주민의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다른 해결. 분양자의 하자담보책임(민사). 소음의 인체에 미치는 영향. 층간소음 기준의 설정의무 등을 설명했다.

남구자원봉사센터와 남구 마을공동체협력센터에서 주민화해지원인 양성프로그램을 전국최초로 하게 된 목적은 남구 관내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임원. 관리소장. 마을활동가 등 마을의 갈등을 파악하고 있는 마을 리더를 대상으로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주민화해지원 인을 양성하여 각 마을 화해지원단을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법정까지 가지 않고 마을에서 웃음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좋은 취지로 생각된다. 
 

   
▲ 분임조별 토론하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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