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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선 의원 발의,'게임물 자율등급분류 확대법안'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통과'
정 욱 기자  |  ngtv856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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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5.20  01:4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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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등급분류기관에서 게임물을 자율심의하도록 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 일부개정안이 19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19대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국민의당 박주선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을 찬성 181인(재석 186인, 찬성 181인, 반대 0인, 기권 5인)으로 통과시켰다.

현행 게임법은 정부가 모바일 게임물을 제외한 모든 게임물의 등급분류를 사전 심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게임들의 모바일-PC 연동이 활발해 지는 등 게임 플랫폼 간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는 데 더해 스마트TV, 오큘러스와 같은 가상현실(VR) 기기 등을 사용하는 신규 게임 플랫폼도 등장하면서 기존의 법률 체계를 적용하기에는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어왔다.

이에 개정안은 플랫폼에 관계없이 모든 게임물 내용을 민간에서 자율 심의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모바일게임 오픈마켓에서 구글이나 애플, 이동통신사업자, 다음카카오 등 플랫폼 사업자가 등급을 분류해 서비스하는 방식이다.

특히 등급분류된 게임물이 동일한 게임 내용을 유지 할 경우, 플랫폼이 변경 및 확장돼도 다시 등급분류를 받을 필요가 없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예를 들면, SONY사의 플레이스테이션, 닌텐도 Wii와 같이 콘솔(비디오게임) 플랫폼으로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은 PC 또는 가상현실기기로 발매했을 경우에도 기존의 게임물 등급분류가 유지된다. 뿐만 아니라 동일한 게임물에 대한 등급분류를 심의기간을 생략할 수 있어 게임의 국내출시일이 앞당겨지는 등 게임 콘텐츠 생산이 빨라지는 효과를 얻게 되는 것이다.

아울러 현재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스팀과 같은 해외 플랫폼 역시 민간 사업자가 자율심의를 통해 이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해 2014년 페이스북의 일방적인 게임차단조치와 같은 일이 재발할 소지를 없애는 한편, ‘국내 게임업계에 대한 역차별’ 논란 역시 해소될 예정이다.

한편, 개정안에는 모든 게임물이 자율등급분류로 인한 폐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민간 교육과 사후 관리 기능을 강화하도록 했다. 청소년 보호를 위해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 및 사행성의 우려가 큰 아케이드 게임물(오락실 게임물)은 민간 자율심의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물론, 최근 3년간 평균 매출액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법인에 한해서만 자체등급분류를 받을 수 있도록 제한했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박주선 의원은 “빠르게 변화하는 게임산업에 비해 현행법은 구시대적인 규제 역할에 머물고 있었다”면서, “게임 한류를 선도하기 위해 올바른 등급분류 정책방향을 선제적으로 제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게임법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로 모바일에만 주어지던 자율등급 분류 권한이 이제는 다른 플랫폼으로 확대되었다”며, “차세대 게임 플랫폼 시장의 확장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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