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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개정법률에 대해 박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려 한다고 합니다.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국회가 청문회를 통해서 국정 현안에 대해 관련 사실을 밝혀내는 것은 국민을 대표해서 국정을 감시 통제할 임무를 부여받은 국회의 당연한 권한이자 책무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국회는 위법 부당한 국정 수행을 바로잡고 책임자에게 책임을 묻고 개선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현행 국회법도 법률안이나 중요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상임위가 청문회를 열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법률은 소관현안의 조사를 위해 필요한 때에도 청문회를 열 수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번 개정법률 시행으로 청문회를 열 수 있는 범위가 확대되기는 하지만 무조건 마구잡이 청문회가 빈발하리라고 보는 것은 성급한 판단입니다.
그런데 청와대는 이번 개정법률으로 행정부가 마비될 우려가 크다면서 거부권 행사를 시사하고 있습니다. 지나친 엄살입니다. 뿐만 아니라 국회의 존재이유를 부정하는 독재적이고 제왕적인 발상입니다. 미국과 일본에서도 현안에 대한 청문회가 운영되고 있지만 그 때문에 행정이 마비되고 있다고 하는 말은 없습니다.
과거에 2005년 박 대통령이 대표로 있던 당시 야당 한나라당은 이번 개정법률보다 훨씬 더 청문회를 확대하고 그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률개정안을 발의한 일도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이번 개정법률안의 심사과정에서, 상임위에서나 법사위에서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통과시켰습니다. 이 점만을 보더라도 이번 개정법률에 문제가 없음이 분명합니다.
지난 총선의 압도적인 민의는 여와 야가, 대통령과 야당이, 그동안 정치를 비생산적으로 만들었던 대결적 태도를 극복하고 상생의 정치를 하라는 것입니다. 서로 의견이 좀 다르더라도 상대방을 존중하고 서로 소통하며 대화와 타협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사태를 개선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만일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한다면 이는 대통령 스스로 상생의 정치를 무너뜨리고 야당에 대해 극한 대결을 강요하는 선전포고를 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과거 청문회에 증인을 다수 불러놓고 신문을 하는 둥 마는 둥하거나 모욕적으로 대우하는 등의 폐해도 있었습니다. 이 점은 청문회 제도의 질적 보완으로 해결할 일이지 청문회의 범위 축소로 해결할 일이 아닙니다. 우리 국민의당은 교섭단체의 일원으로서 청문회를 과거에 있었던 부작용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운용하는 안전판이 될 것입니다.
박 대통령께 상생과 타협의 정치를 바라는 국민의 열망에 어긋나지 않는 현명한 판단을 내릴 것을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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