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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선 국회의원, '6.15, 10.4 남북공동선언 국가기념일 지정 촉구 결의안‘ 대표발의
정 욱 기자  |  ngtv856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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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6.15  00:5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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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 남북공동선언 16주년을 하루 앞둔 오늘 6.15 공동선언과 10.4정상선언의 역사적 의미와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6월 15일과 10월 4일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안이 제출됐다.

국민의당 박주선 의원(광주 동남을)이 대표발의한 이번 결의안은 6.15남북공동선언과 10.4남북정상선언 기념일 지정과 함께 이를 기념하는 각종 행사를 국가적 차원에서 개최하고 이에 필요한 예산 확보를 촉구하는 내용이다.

20대 국회에서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게 된 박주선 의원은 “이명박-박근혜 보수정권 9년 동안 개성공단 중단ㆍ금강산관광 중단 등 평화는 실종되고, 북핵능력은 강화됐으며, 한반도를 둘러싼 불안만 가득해졌다. 20대 국회가 새롭게 시작된 지금, 국회가 나서 그간의 남북간 합의에 대한 이행의지를 재확인하고 남북간 대화를 복원해야 한다”고 결의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박 의원은 “수출감소, 청년실업, 가계부채 등 국내 상황이 대단히 좋지 않은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동력은 남북간 협력 및 남북중러 협력 등 북방경제에 있다”면서, “한반도를 7천만 겨레의 평화와 번영의 땅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6.15선언과 10․4선언에 담긴 역사적 정신을 되새기고 그 바탕 위에서 통일의 기틀을 차곡차곡 마련해가는 실천적 단계로 가일층 발전시켜 나가자”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손자병법을 보면 '싸우지 않고 승리하는 것이 가장 상책'이라고 했다. 안보정책은 전쟁의 위기감을 부추기는 것이 아니라 전쟁의 불씨를 제거하는 화해와 협력을 통한 평화정착임을 정부가 인식해야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행법상 국가기념일은 3·15의거 기념일, 4·3희생자 추념일, 4.19혁명기념일, 5.18민주화운동기념일, 6.10민주항쟁기념일, 11.3 학생독립운동기념일 등 총 47일이며, 대통령령인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해 규정하고 있다.

지난 17대 국회에서는 ‘6.15 남북공동선언 기념일’ 지정 촉구 결의안을 여야의원 161명이 제출하였으나 임기만료로 자동폐기된 바 있으며, 18대 국회와 19대 국회에서 제출한 ‘6.15 남북공동선언 및 10.4 남북정상선언 기념일’ 지정 촉구 결의안 역시 임기만료로 자동폐기됐다.

이번 결의안은 박주선 의원 외에 천정배・박지원・주승용・정동영・홍익표・이동섭・이찬열・박홍근・안규백・김동철・백재현・황주홍・김관영・최도자 의원 등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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