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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 송재춘 기자) 전북 김제시 장미애 친환경농산물 주무관은 7. 5일 친환경농산물의무자조금 출범식에서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표창을 수상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시장 개방화 시대를 맞고 있는 농업의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의무자조금 도입을 시급한 과제로 친환경농업 의무자조금 출범을 계기로 친환경농업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새로운 도약을 위한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 사업의 본격 추진될 예정이다.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 참여대상은 1,000㎡ 이상 유기·무농약 인증을 받은 친환경농업인과 친환경농산물 취금조합으로 한정하며, 비닐하우스 등 농업용 재배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인증면적 330㎡ 이상을 대상에 포함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친환경농업인은 유기·무농약 인증을 신청하는 인증기관에 신청면적 기준으로 자조금을 납부하게 되며, 납부금액은 농업인의 경우 10a 유기 논 4천원(무농약3천원) 유기 밭 5천원(무농약 4천원)을 거출할 계획이며, 조합은 전년도 친환경농산물 취급실적(매출액)에 따라 연 100~200만원으로 설정 운영할 예정이다.
서상원 농업정책과장은 “이번에 출범된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 사업을 통해 친환경농업의 가치를 국민에게 올바로 알리고 소비촉진, 판로확대 등 친환경 농식품의 산업발전에 견차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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