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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선관위,'국민의당 손금주 의원,매제 A씨와 불법 선거운동 공모 혐의'광주지검에 고발 !!더민주 전남도당,친인척을 이용한 불법 선거운동 및 선거비용 고의누락 의혹 철저한 수사를...
정 욱 기자  |  ngtv856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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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7.08  00:5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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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선관위가 제20대 총선에서 문자메시지 대량살포를 통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국민의당 손금주 의원(나주·화순)의 매제 A씨를 광주지검에 고발했다.

선관위와 언론보도에 따르면 A씨는 20대 총선 당시 손 후보 명의의 선거운동 전화기와 문자발송 사이트를 이용해 총 29회에 걸쳐 135만여 통의 불법 선거운동 메시지를 발송한 혐의다. 또 3천300여만원의 문자 발송비용을 후보 명의로 지급한 혐의도 받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은 이번 선관위 고발내용이 친인척의 개인범죄로 한정하려 하는 것은 아닌지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 4.13총선 나주화순지역 선거비용 제한액은 2억800만원이고, 손 의원측 신고 총액은 1억9천5백여만원으로 확인됐다. 여기에 미신고된 불법 문자메시지 발송비 3천300여만원을 합산하면 선거비용 상한에서 무려 2천만여원을 초과하게 된다.

후보 명의의 문자메시지는 후보의 ID와 비밀번호를 공유해야만 발송이 가능하다. 따라서 자원봉사자 신분인 친인척 A씨가 3천300만원의 비용을 후보자 및 회계책임자 몰래 지출한 사실은 납득하기 어렵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비용 부정지출(258조), 선거비용 초과지출(263조)에 대해 당선무효로 처벌할 만큼 강력히 금지시키고 있다.

우리는 이번 기회에 흑색선전 문자 메시지 등의 불법 선거운동을 일벌백계하여 정정당당한 정책대결을 통한 선거운동이 정착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 아울러 선거비용을 초과해서라도 당선만 되면 된다는 금권선거 운동 풍토가 다시는 발을 붙일 수 없도록 검찰이 철저한 수사를 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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