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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제7대 광주시의회 후반기 원구성 결과는 통상 원내 제1당이 의장을 맡는 대의 원칙에서 벗어났다.
특히 우리 당 소속 의원들이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후보를 뽑고 당론으로 정했으며, 중앙당의 지침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지켜지지 않은 점은 유감이다.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은 일부 의원들의 투표행위에 대해 정당인으로서 본분을 망각하고 당헌ㆍ당규를 위반한 것으로 간주한다.
이 같은 결과가 빚어진 데 대해 중앙당 윤리심판원에 제소하고 상응한 조치가 이뤄지도록 하겠다.
아울러 광주시당과 소속 시의원들은 시민의 뜻을 받들어 시민의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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