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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국회의원,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대표발의 !!
정 욱 기자  |  ngtv856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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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7.20  20:3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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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 지역에서 유일하게 더불어민주당으로 당선된 이개호 의원(담양·장성·영광·함평)이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이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5·18 민주화운동을 비방, 왜곡, 날조하거나 관련자 또는 단체를 모욕하거나 악의적인 비방, 그리고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자에게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조항을 신설하였다.

또 개정안에서는 역사 왜곡과 관련자, 단체에 대한 비방 이외에 “전시나 게시, 상영, 그 밖에 다른 사람들에게 접근을 용이하게 하는 행위”와 “타인의 사용을 가능하게하기 위하여 제조, 취득, 인도 및 보관, 공연, 광고 또는 선전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처벌”을 하도록 하였다.

역사적 사실에 대한 왜곡뿐만 아니라, 민주화운동 관련자와 단체에 대해서도 비방, 허위사실을 유포할 경우 처벌 하도록 하였으며 특히 표현의 자유를 이유로 ‘전시회’를 개최하거나 광고나 공연을 하는 행위, 그리고 그것을 제조하거나 보관, 선전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일체의 왜곡, 비방행위를 금지 하도록 개정안에 명시하였다.

개정안은 또 ‘기념식과 기념사업’을 개최할 때는 주관부처, 광역자치단체, 5·18민주유공자와 유족 등이 참여하는 상설기구를 설치하여 행사진행을 협의토록 함으로써 기념식이 형식적이고 의례적인 행사가 되지 않도록 하였으며 기념식에서는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하도록 함으로써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정신을 기리도록 하였다.

이개호 의원은 「5·18민주화운동은 3·1독립운동과 4·19혁명에 이은 자랑스런 역사로 지난 세기 민주 사회를 여는 계기가 되었음에도 36년의 역사가 흐른 지금에도 그 역사를 왜곡하고 폄하는 잘못된 행위가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역사 왜곡 행위에 대해 정부가 방치하고 관용하는 것도 옳지 않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41명의 의원들이 참여하였다.

한편 이개호 의원은 22일(금) 2시에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5·18 기념재단과 함께 ‘5·18왜곡 범죄 처벌을 위한 법률 개정 국민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날 토론회에는 독일 훔볼트대학교의 잔트 퀼러 교수가 참석하여 ‘독일 나치청산과 입법의 사회적 배경’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게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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