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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 송재춘 기자전북 순창군은 간편한 본인서명만으로 인감을 대신하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도의 활성화에 적극 나섰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신청자가 직접 행정기관을 방문해 서명했다는 사실을 행정기관이 확인해 주는 제도로 지난 2012년 12월부터 시행됐다.
이전까지의 인감제도는 주소지에서 인감도장을 등록해야 하는 사전절차가 필요하고 도장의 분실, 허위발급, 인감 위조 문제가 종종 발생했지만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는 본인 확인절차만 거치면 주소지에 상관없이 전국 어디서나 발급받을 수 있다.
미리 등록돼 있는 형식이 아니라 신청 시마다 직접 본인이 자신의 이름을 전자서명입력기에 서명하면 즉시 발급된다.
특히 대리발급의 사고 위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부동산 등기, 자동차 이전, 은행대출, 보험금 청구 등 인감이 사용되는 모든 업무에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대신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관공서를 제외한 은행이나 개인 간의 금융거래에서 상용화되고 있지 않고 있어 실제 인감증명 대비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발급률은 전국 평균 4.5%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군은 읍․면 민원실의 인감증명 발급 민원인을 대상으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을 권장하는 한편, 인감증명서의 주 수요기관인 금융기관, 관공서, 법무사, 공인중개사 및 인·허가 부서 등에 본인서명 사실확인서로 대체 사용할 수 있도록 꾸준히 독려할 예정이다.
전귀례 민원과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제도가 군민들의 실생활에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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