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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선 국회 부의장,'공립학교 변상금 소송 막을 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정 욱 기자  |  ngtv856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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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8.04  03: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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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가 공립 초·중·고등학교를 상대로 뒤늦게 국유재산 변상금 소송을 제기하는 문제를 막을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당 박주선 국회 부의장은 2일 "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무와 공익성을 고려할 때 공립학교 부지는 국유지 사용료를 면제하거나 무상 양여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며 학교시설사업촉진법 개정안과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은 공립 초ㆍ중ㆍ고교에 대해 10년 이내(연장가능)로 국유재산을 무상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할 수 있도록 하며, 기존 공립학교에 대해서는 사용료 및 변상금을 면제하도록 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현재 국유지를 사용하는 초·중·고 가운데 50% 이상이 1955년 이전에 설립됐으며, 당시는 국가 소유인 국유재산과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에 대한 구분이 없이 학교가 설립됐다. 그러나 2011년 중앙정부가 국유재산법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국유재산 사용료를 면제받으려면 중앙부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하면서, 초·중·고 공립학교를 담당하는 교육청들은 갑자기 땅을 소유한 중앙부처에 수백억원의 사용료를 내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됐다.

지방교육자치 실시 이전에 국유지를 포함하여 설립된 학교는 전체 국유지 점유학교의 90%를 상회하고 있는 실정임에도, 기획재정부는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통해 1960년대 이전에 설립된 학교에 대해서도 점유ㆍ사용료 납부 소송을 제기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세금과 행정력을 낭비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교육부의 전수조사에 의하면, 전국 초·중·고교의 중앙부처 국유지 점유면적은 594만 2,446㎡(재산가액 3조 159억원)나 되고 연간 사용료는 754억원 정도로 추산된다. 기획재정부 소유 부지 등을 관리하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올해 4월까지 기획재정부 땅을 점유한 부당이득에 따른 변상금을 내라는 소송을 22건 제기했고 2014년 12월에는 부산시교육청을 상대로 최종심에서 승소했다.

올해 4월 기준으로 기획재정부 등의 중앙부처가 학교의 국유지 점유를 이유로 시·도교육청에 부과한 변상금은 262억 5,400만원이다. 부처별로 살펴보면 기획재정부가 부과한 금액이 262억 3,200만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국토교통부가 1천800만원, 산림청 400만원이다. 변상금은 전국 111개교, 147개 필지(7만9천570㎡)를 대상으로 하고 대구, 광주, 세종, 제주를 제외한 13개 시·도교육청에 부과됐다.

이 중 시·도교육청이 납부한 금액은 4억9천500만원에 불과하다. 257억5,900만원은 미납 상태다. 변상금과 별도로 기획재정부 등 3개 부처가 교육청에 부과한 사용료는 17억5,900만원이다.

박주선 의원은 “해방되기 전이나 6.25 전후에 지어진 학교에 대해 이제 와서 사용료를 납부하라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는다”며 “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무와 공익성을 고려할 때 공립학교 부지는 무상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면서 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법안에서는 폐교 등으로 인해 발생한 공유재산이 있는 경우 공립학교가 점유하고 있는 국유재산과 우선적으로 교환하도록 함으로써 국유재산의 원활한 관리를 위한 해법을 함께 담고 있다.

이 법안은 박주선ㆍ김동철ㆍ주승용ㆍ장병완ㆍ김관영ㆍ이찬열ㆍ김삼화ㆍ이동섭ㆍ김경진ㆍ신용현ㆍ최경환ㆍ정인화 의원 등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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