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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개호 의원이 제출한 “5·18특별법 개정안” 당론 법안 1호로 확정 !!
정 욱 기자  |  ngtv856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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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8.15  12:3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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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이개호 의원(담양·함평·영광·장성)이 지난 7월20일 발의한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당론발의 1호 법안으로 확정하였다.

더불어민주당은 11일 20대국회 개원이후 처음으로 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한 정책의총에서 36건의 당론발의 법안을 확정하였다. 이날 의원총회에서는 지난 7월 20일 이개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당론 법안 1호로 확정하였다.

이개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5·18 민주화운동을 비방, 왜곡, 날조하거나 관련자 또는 단체를 모욕하거나 악의적인 비방, 그리고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자에게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개정안에서는 역사 왜곡과 관련자, 단체에 대한 비방 이외에 “전시나 게시, 상영, 그 밖에 다른 사람들에게 접근을 용이하게 하는 행위”와 “타인의 사용을 가능하게하기 위하여 제조, 취득, 인도 및 보관, 공연, 광고 또는 선전하는 행위”도 처벌하도록 내용을 담고 있으며 기념식에서는 ‘님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날 확정된 당론 법안 중에는 이개호 의원이 지난 6월 24일 대표 발의한 ‘FTA(자유무역협정체결에따른농어업인등의지원에관한특별법)특별법’ 개정안도 함께 포함 되었다.

이 의원 발의한 ‘FTA특별법’은 매년 천억원의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의 설치·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기금이 부족할 경우 정부에서 보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이 정책의총에서 확정한 당론 법안은 김종인 대표가 발의한 경제민주화 내용을 담고 있는 상법 개정안,박범계 의원이 발의한 공수처(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법률)설치를 내용으로 하고 있는 제정법 등 총 36개에 달한다.

이개호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이 ‘5·18특별법’을 당론법안 제1호로 확정한 것은 그만큼 광주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를 표현한 것」이라며 「법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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