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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 익산경찰서 신동지구대 경장 박구봉 |
우리나라는 범죄와 연루되었다는 것에 대해 알려지는 것을 꺼려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가정폭력, 성폭력 등 신변과 관련된 중대범죄 피해자들은 사건화 하는 것 자체에 대해 불안감을 느껴 피해를 받았음에도 신고조차 하지 못하는 경우도 다반사이다.
과거에는 가정폭력이 가정사라며 공권력의 개입을 완강히 거부했을 때는 경찰의 개입이 힘들었지만 갈수록 잔혹하고 강해지는 폭력의 심각성으로 인해 공권력이 과감히 개입하여 2차 피해를 방지하고 있으며, 성폭력 사건 또한 반의사불벌죄였으나 성폭력 범죄자의 엄벌과 피해예방을 위하여 2013년 친고죄 및 반의사불벌죄를 전면 폐지하였다.
범죄피해자들은 범죄로 인한 불안 심리는 물론 자존감 하락, 적개심 표출, 트라우마 등으로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다. 이처럼 법적인 장치가 마련된 만큼 범죄피해에 대해 개인의 불행한 사건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정신적 신체적 피해회복에 있어 우리사회의 공동의 문제라는 공감대가 필요하다.
우리 경찰은 범죄피해자의 조속한 회복과 2차 피해방지를 위해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전국의 각 경찰관서에 '피해자 전담 경찰관'을 배치하여 범죄피해로 고통 받고 어려워하는 피해자들의 권익 및 지원에 앞장서고 있다.
강도, 살인, 방화, 성폭력, 가정폭력 등 강력 범죄로 인한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피해자에게는 맞춤형 임시숙소 제공, 의료비 지원, 상담지원, 보호시설 연계, 법률지원을 하고 있으며 강력범죄 피해자 야간 조사 시 여비를 지급하고, 2차 피해로부터 신변에 위협이 있을 경우,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할 수 있다.
범죄피해를 입었을 때는 범법자에게는 법적인 심판을 받게 하고, 범죄피해 구제를 받기 위해 국가가 제공하는 지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요구하여 국민으로서의 권리를 찾아야 할 것이다.
우리 경찰은 범인을 검거하기 위한 적극적인 수사뿐만 아니라 범죄피해자에게 피해자 지원제도에 대해 자세한 안내를 통하여 실질적인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것이다.
전북 익산경찰서 신동지구대 경장 박구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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