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 = 송재춘 기자) 전북 정읍소방서(서장 김일선)는 지난 2010년부터 올해까지 기초생활수급자의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을 완료하였으며, 추가적으로 화재취약계층(독거노인, 장애인세대)에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보급 및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캠페인 등 홍보를 통해 주택용 소방시설 의무설치와 관련하여 독려를 계속하고 있다. 2012년 2월 5일 개정된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신규주택은 의무적으로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이 설치되고 있으며, 이미 건축이 완료된 기존 주택의 경우에도 2017년 2월 4일까지 설치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주택(아파트 및 기숙사)은 이미 법정 소방시설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의무대상은 아니다.
또한 주택용 소방시설의 사용률 제고와 설치 촉진을 위하여 이 달부터‘더블보상제’를 추진한다. 소화기로 초기진압에 성공한 경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로 대피에 성공한 경우, 적용 소방시설의 두 배로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소방서장의 표창이 주어진다.
김봉길 방호구조과장은 화재 발생 시 초기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하며“시민들이 주택용 소방시설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 사용법을 숙지하여 안전한 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 저작권자 © 엔지티비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기사제보 및 문의 ngtv@ngtv.tv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