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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익산경찰서 신동지구대 경장 박구봉 |
경찰에서는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울 정도로 두려움에 떨고 있는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범죄피해자 임시숙소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실례로 남편이 술을 마시고 부인과 아이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거나, 학대를 당하여 집에서 평온한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사람들의 경우를 범죄피해자라고 하는데, 경찰은 이들을 위해 ‘임시숙소’를 제공함으로써 실질적인 맞춤형 보호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또한 가해자로부터 피해자에게 전화가 와 현재위치를 물어오는 경우, 담당경찰관이나 위급한 경우엔 112로 도움을 요청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이처럼 경찰에서는 범죄피해자들에게 권역별 안전성과 건전성을 확보한 임시거처가 가능한 맞춤형 숙소를 마련해주고 이에 따른 피해 예방책에도 만전을 기함으로서 실질적인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있다.
그동안 강력범죄 피해자들이 전문보호기관으로 입소하기 전에는 갈 곳이 없어 친지나 지인의 집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았지만, 피해자들은 사생활이 노출될 것을 우려한 나머지 가까운 친·인척 집에 머무르는 것조차 꺼려해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지만 범죄피해자 임시숙소 제도로 어려움을 해소해 나가고 있다.
범죄피해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것인 만큼 우리 모두의 관심이 필요하겠다.
경찰은 범죄피해자 임시숙소를 활용하여 범죄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 예방을 막고 회복 및 치유에 힘쓰도록 노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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