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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선 국회 부의장,“북한이탈주민법 개정안 대표발의”가구소득 조사 및 시행계획 이행상황 점검 등 제도적 개선 필요
정 욱 기자  |  ngtv856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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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8.22  23: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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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 3만명 시대를 앞두고 북한이탈주민의 정착 여부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방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박주선 국회 부의장(국민의당, 광주 동남을)은 22일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지원을 위해 실시되는 실태조사에서 조사항목 중 소득지표를 개인에서 가족단위로 좀 더 구체화하는 한편, 통일부에서 시행・수립하는 북한이탈주민 정착계획 이행사항을 매년 의무적으로 점검하도록 하는 내용의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북한이탈주민 실태조사는 통일부가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에 위탁하여 실시하고 있다. 2014년 실시된 북한이탈주민실태조사에 따르면 인구학적 특성과 더불어 주거, 생활과 정착지원, 교육실태, 가족, 경제활동상태, 취업지원제도 활용, 건강 및 의료 등 조사 분야가 광범위하다.

그러나 정착과 관련하여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소득과 관련하여서는 개인의 월평균 임금소득액을 묻고 있을 뿐 가구소득과 자산 등 가구단위 경제상태에 관한 사항은 전혀 없어 북한이탈주민의 경제상황을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왔다.

그 외에도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에 따르면 통일부는 3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 ・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시행계획 이행상황을 점검하는 평가제도가 규정되지 않아 통일부 스스로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박주선 의원은 “단순히 북한이탈주민 개인의 월 평균소득만을 파악하고, 시행계획을 필요에 따라 자체평가를 하는 것은 장님이 코끼리를 만지는 격”이라며, “북한이탈주민이 성공적으로 정착・지원 할 수 있도록 전반적인 경제상황을 조사하고, 통일부의 시행계획 이행상황을 매년 의무적으로 평가해 그 결과를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반영하도록 해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면서 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여성가족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전국다문화가족 실태조사나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노인실태조사는 모두 가구 총소득과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지원대상 여부 등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가구 총소득 질문 시 근로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재산소득인지 등 소득유형까지 확인하고 있다.

이 법안은 박주선ㆍ김동철ㆍ주승용ㆍ황주홍ㆍ김관영ㆍ김삼화ㆍ김경진ㆍ김성식ㆍ이동섭ㆍ조승래ㆍ최경환 의원 등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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