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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상필 광주광역시의원(더불어민주당․북구3)이 대표발의하고 서미정의원이 공동 발의한 ‘광주공역시 무돌길 관리 및 운영 조례’ 제정안이 9월2일 환경복지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에 넘겨졌다.
문상필 광주광역시의원은 “무돌길의 관리 및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시민과 관광객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무돌길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문의원은 “무돌길은 광주의 역사를 간직하고 있는 옛길로 광주시민은 물론 관광객들이 많이 찾고 있어 지역소득 및 관광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며 “2016년 지방보조금 편성 원칙이 변경되어 그간 무돌길 관리‧운영에 참여해왔던 민간단체에 보조금 지급이 끊기면서 유지‧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무돌길 지원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고 체계적인 관리와 운영이 가능하게 되었다,”며 “관련 단체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과 상호 협력을 통한 사업추진으로 무돌길 활성화와 쾌적한 이용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례안의 주된 내용을 보면 무돌길 관리‧운영 시책 마련 및 추진, 지역 주민, 민간단체, 관련 지방자치단체 등의 협력을 통한 관리‧운영, 5년 마다 무돌길 관리‧운영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무돌길 활성화와 관리‧운영을 위한 사업 추진, 사업에 대한 위탁 및 예산 지원, 무돌길 관련 단체 활동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문상필의원은 “광주의 자랑인 무등산은 우리의 소중한 자산이고 대표적인 관광자원이다.”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다양한 사업추진으로 무돌길을 활성화하고 체계적인 관리‧운영이 이뤄진다면 광주 관광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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