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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숙 의원,“동구 재개발사업 관련 구속 사태,고소.고발 더 이상 없어야”임시회 5분발언 통해 “동구청의 적극적인 행정 지도” 강조
정 욱 기자  |  ngtv856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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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9.06  22:0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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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의회 김성숙 의원은 6일, 제245회 동구의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현재 동구는 총 15개 구역에서 재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2019년 이전에 1만8천여 가구, 3만3천여명의 거주지가 탄생할 것이다”라면서, “재개발사업의 기본 목적이 원주민의 이익 증진과 지역발전에 있는 만큼 동구청에서 보다 적극적이고 실효성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행정의 지도․감독과 계도(啓導)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전체 15개 재개발사업 구역 중에서 일부 조합의 임원들이 잇따라 구속되는 것은 물론, 조합원 상호간의 고소․고발이 난무하고 있어 적지 않은 법정 비용 등을 고스란히 조합원들이 떠안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면서, “이런 일이 계속 되풀이되면 지역 이미지에도 심각한 타격을 주게 되고, 분양 과정에도 악영향을 끼치게 되므로 구청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동구의회 김성숙 의원 5분 발언 (9.6 제245회 임시회)

존경하고 사랑하는 동구 주민 여러분! 박대현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김성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동구 가선거구 충장·동명·계림·산수동 출신 김성숙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동구의 미래를 위해 가장 중요한 프로젝트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는 낙후 지역 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지역 주민의 입장에서 몇가지 고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구는 총 15개 구역에서 재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는 광주광역시 전체 재개발사업의 50% 이상이며, 그 중에서도 계림5거리 일대에 9개 구역이 밀집돼 있습니다. 1천가구 이상 대규모 단지도 2천5백가구 규모인 계림8구역을 포함해 3개 구역이나 됩니다.

이처럼 계림동 일대를 중심으로 한 재개발사업은 동구의 지도를 바꿀 획기적인 도시재생 프로젝트입니다. 재개발사업으로 총 1만7천여가구, 최대 4만명의 인구가 거주하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2019년 이전에 1만2천8백여가구, 3만3천여명의 거주하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동구는 10만명선이 무너진 급속한 인구 감소와 전남도청·광주시청 이전 등에 따른 도심 공동화 현상으로 지역경제는 한없이 추락했고, 국회의원 독립 선거구가 붕괴 되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호남의 정치·경제·문화 1번지라는 명성이 무너져버린 것입니다.

때문에, 본 의원은 현재 추진되고 있는 재개발사업은 ‘떠나는 동구’를 ‘돌아오는 동구’로 만드는 희망의 대장정이요, 역사와 전통을 간직한 동구가 광주의 종갓집으로 다시 한번 우뚝 설 수 있는 튼튼한 발판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 구의 재개발사업은 어떤 실정입니까? 금년에만 해도 계림4구역 등 3개 구역에서 조합장과 조합 임원이 구속되거나 입건됐고, 몇몇 구역에서는 고소·고발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전체 15개 구역 중 절반 가량이 많은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으며, 언제 어느 구역에서 또 사건이 발생할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함께 잘 살아보자’고 추진한 재개발사업으로 인해 지역 주민들간의 분열과 대립만 심화되고 있습니다.

매스컴을 통해 보도되는 우리 구의 재개발 관련 비리는 지역 이미지에도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완공 후 아파트 분양에도 부정적인 요소가 될 것입니다. 또한, 이로 인해 발생하는 막대한 법정 비용 등도 결국 조합원의 주머니에서 지출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본 의원은, 재개발사업의 기본 목적이 원주민의 이익 증진과 지역 발전이라는 인식하에, 동구청의 보다 적극적인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합니다. 재개발사업은 해당 구역의 재개발조합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만, 행정의 지도·감시와 계도(啓導) 역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재개발조합과 조합원, 그리고 구청이 하나의 목표를 위해 삼위일체로 사업을 추진해 나아갈 때, 현재와 같은 참담한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속담에서 알 수 있듯이, 사고가 터진 후에 일을 수습하고자 애쓴다 한들, 그 피해는 수많은 조합원들이 고스란히 떠안을 수밖에 없습니다.

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전문가들은 재개발조합 설립에서부터 입주 시점까지 지방자치체가 개입하여 책임지는 ‘공공관리제’ 도입의 시급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광주시의 여건 상 조기 도입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선 재개발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구청이 형식적인 실태조사나 간담회, 지도 공문 등의 소극적인 행정이 아니라, 구청장 이하 관계 공무원들이 조합원들을 찾아 진정으로 그들을 위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시행하는데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최근 본 의원에게 계림동 모 구역에서 일부 관계 공무원들의 불공정한 개입으로 인해 조합원들간의 갈등이 날로 심화되고 있고, 이로 인해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다는 제보도 있었습니다만, 앞으로 구청은 조합원 모두의 공평한 이익을 위해서 한층 더 엄정한 자세로 재개발의 성공을 위해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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