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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은 국민안전처로부터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4억 6천 4백만 원을 확보해 재난안전 위험요소 해소에 탄력을 받게 됐다.
이번에 특별교부세로 확보한 지구는 총 2개소로 고흥읍 남계 재해위험지구에 4억 원, 봉영 노후 저수지에 6천 4백만 원을 확보했다고 군은 밝혔다.
먼저, 고흥읍 남계 재해위험지구는 비탈면의 대부분이 토사로 구성된 토사사면으로 식생상태가 불량하고 토사가 노출되어 붕괴가 진행되고 있는 지역으로 현장조사를 통한 사면재해위험도 평가 결과에서 D등급으로 판정돼 정비가 시급한 곳으로 꼽힌다.
또한, 봉영 노후 저수지는 1945년 이전 축조된 저수지로 제당이 노후화되고 하류부의 누수가 발생되는 지역이다.
군에 따르면, 이들 사업 지구는 9월 중에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해 올해 안에 마무리한다는 계획으로 사업이 완공되면 재해위험 해소는 물론 지역주민들의 정주여건 개선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병종 군수는 “앞으로 민생현장을 다니면서 군민생활과 밀접한 재해위험지구를 적극 발굴 정비해 재해로부터 안전한 고흥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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